단 勿論執行이 終了되고 換價 등 모든 節次를 마 칠 때까지 具備되어 있어야 하므로(위에서 본 넓 은 意味의 執行開始의 要件), 途中에 要件이 矢 缺되면 節次를 中止하여야할 것이다.(주석 I 제 238쪽) 따라서 債權者 가 바뀌 어 承繼執行文 이 逆\要 한 境遇 등과 같이 節次進行中에 要件이 矢缺되 면 고 續行을 위해서 다시 要件을 具備할 必要가 있는 것이 있다.(제요 상 제81쪽) 5. 執行文附與要件과의 區別 執行文附與의 要件으로 할 것인지 執行桐始의 要件으로할 것인지는 立法論의 問題인데, 同時 에 履行하여야 하거나 執行의 迅速性을 姑害하 지 않고 調査가 比校的 쉬운 事項에 대하여는 立 法上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하는 것이 普通이 다.(私見) 따라서 調査가 어럽거나 判斷을 必要로 하는 事項에 관하여는 執行文附與의 要件으로 하는 것이 普通이며, 現行法上 執行文을 附與하기 위하여 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이 必要하 댜(1996년 法院行政處 發行 法院實務提要 民 事 上 제263쪽) 가. 形式的인 要件의具備 執行名義가운데 判決은宣告로成立하고나서 訴取下• 訴盆上의 和解 • 上訴나 再審에 따른 原判決의 失效事由가 없어야 되며, 公正證書는 그 方式을 갖추어야 한다.(주석 I 제188쪽, 公證 人法제3조 • 제36조) I 6 法務士 ] 1멀모 나執行力으|存在 保全命令이 아닌 一般判決은 確定되거나 假執 行宣告가 덧붙여 있어야 執行力이 생기지멘(법 제 480조제1항), 和解調書• 調停調書 등은 고 成立과 同時에 執行力이 생기며벱 제206조), 決定은 告印 함으로써 바로 執行力 이 생긴다.(법 제207조제1항) 이와 같이 執行力이 있는 執行名義에만 執行 文을 附與할 수 있는 것이고, 請求異議訴談 判 決에서 執行力의 消滅 • 假執行宣告의 取消 등 으로 執行力이 消滅된 境遇에 執行文을 附與해 서는 안 된댜(주석 I 제189쪽) 그리고 假執行宣告附 判決에 대한 上訴提起•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請求 등에 따라 執行停止(법 제473조 • 제474조)를 얻은 境遇에 執行文을 附與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積極說과 消極說의 對立 이 있는데(주석 [ 제189쪽), 停止決定이 法院에 明 自한 事實이거나 債務者가 미리 停止決定의 正本 을提出한境遇에는執行文을 附與할수 없고(消極 說의 立場), 고렇지 않으면 執行文을 附與할 수밖 에 없으며(積極說의 立場), 以後 强制執行이 되었 다면 債務者로서는 執行機關에 停止決定된 事實 을 證明함으로써 執行을 停止시킬 수 있을 것이 다.(私見) 댜執行可能한內容 執行名義의 履行內容이 執行節次에서 實現可能 한 것이 어야 되므로, 그 內容을 確定할 수 없는 것이 거나 夫婦의 同居 또는 藝術活動을 內容으로 하는 것 등은 執行에 適合하지 않는 것으로서 執行文을 附與할 수 없다.(筆者의 좁은 생각으로는 ‘‘1責務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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