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는 執行이 不可能한 것도 包含하는 槪念으로, “執行名義”는 執行이 可能한 것만을 意昧하는 것으 로 川語를整理해보는 것이 어떨지? 한편, 立法豫告 되어 國會에 繁留中인 "民事執行i!''에서는從前에 法律用語였던 債務名義를 모두 執行名義로 바꾸고 있으며, 從前에도 執行名義가 講學上 用語였기에 筆者는 抽稿에서 債務名義를 執行名義로 바꾸어 表記함. 주석 I 제107쪽) 라當事者의特定 執行名義에 表示된 當事者는 執行文附與를 申請할 때 表示한 當事者와 一致되어야 한다. 執行名義에 表示된 當事者 以外의 사랍을 위하 여, 또는 當事者 以外의 사랍에 대하여 執行文附 與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執行適格과 被執行 適格을 調査하여야 한다.(법 제470조 • 주석 I 제 190쪽) 마條件의成就 條件이 붙어있는執行名義는不完全한執行名 義이고, 그條件이 成就되었는지 與否를 執行名 義만 가지고는 明確히 알 수 없으므로, 特別히 債 權者로 하여금 條件의 成就를 證明하게 합으로 써 完全한執行名義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법 제 480조제2 항本文) 여기서 말하는條件은 執行을 開始하지 못하도록 沮止하는 것으로서, 民法上 條件뿐만 아니라 不確 定期限 고밖에 卽時 履行하는 것을 沮止하는 모든 事實을 包含하는槪念이다.(주석 I 제191쪽) 다만, 고 條件의 內容이 確定되어 있거나確定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例건대 軍純히 “被告 의 原告에 대한 債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와 같은 境遇는, 確定되어 있지 않은 條件이어서 고 成就與否를 判斬하지 못하므로, 執行文을 附·與 할수가 없는것이다.(주석 I 제192쪽) (]) 위와 같은 意味의 條件에 該當하는 것으로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다음 事項은 제@항을 除 外하고 제:항 내지 제@항은 法에 唄文規定이 없으 나, 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解釋上 停止條件으로서 執行文附與의 要件이다.(주석 I 제193쪽) 고리고, 執行名義에 內在한 이들 條件의 成就 與否를 審査하여 裁判長의 命令으로 執行文을 내어준다.(법 제482조) O先履行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먼저 할 義務를 履行 하는 것이 自己의 後行請求權을 執行하기 위한 停止條件이다. 따라서 債權者가 먼저 履行한 事 實을 證明하여야만 執行文을 附與받을 수 있다. @債權者의備告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민지 備告하는 것이 自己의 請求權을 執行하기 위한 停止條件이다. 따라서 債權者가 먼저 備告한 事實을 證明하여 야만 執行文을 附與받을 수 있댜 ®不確定期限 不確定한期隅이 確定되고 그期阪이 到來 되는 것이 債權者의 請求權을 執行하기 위한 停 止條件과다름이 없다. 따라서 確定된期限이 到 來되 어 야 執行文을 附與받을 수 있다. 反面에, 처음부터 執行할 期限이 定해진 確定 期限은 執行開始의 要件이다(법 제491조제1항) @選擇權의行使 債權者가 選擇權을 行使하는 것이 選擇된 대만법무사럽~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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