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請求權을 執行하기 위한 停止條件이다. 따라서 債權者가 選擇權을 行使한 事實을 證明하여야 만執行文을 附與받을 수 있다. @失權約飮 失權約飮이란債務者의 債務不履行이 期限의 利益喪失 • 契約解除權의 發生 • 當然解除등의 法 律效果를 가져오도록 하는 契希섬으로서 債權者에게 立證責任이 있다고 解釋된다.(주석 I 제194쪽) 失權約軟이 執行文附與의 要件인지 與否에 關하여, 消極說坊順元 下 제79쪽)에 따라執行 文附與의 要件이 아니라고 한다면, 債權者가 아 무런 證明없이 簡單하게 執行文을 附與받아 不 當한 執行을 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으므로, 積 極說(南基正 司法論集 第3輯 제527쪽)이 安當 하고, 따라서 失權約軟은 條件으로서 執行文附 與의 要件이 되는 것이다.(私見) 한편, 失權의 最短期間이 되기 前이라도(例컨 대 3個月이 지나면 期阪의 利益을 喪失하기로 한境遇 3個月 前이라도)執行文을 附與할수는 있지만, 그期間이 지나야强制執行에 着手할수 있다. (주석 I 제 196쪽) @意思表示의 同時履行 一般的으로 所有權移轉登記 節次履行처럼 意思表示義務의 執行에는 執行文이 必要없지 만, 意思表示義務(權利關係의 成立을 認諾하거 나 意思를 陳述할 義務)의 執行이 反對義務履行 詞 時履行 包含)에 매 인 境遇에는(例컨대 被告 는 原告로부터 돈1,000만원을 支給받음과 同時 에 또는相換하여 덧붙인 目錄의 不動産 所有權 移轉登記 節次를 履行하는 執行名義인 境遇), 그 反對羲務履行을 停止條件으로 取拔하므로, 債權者(原告)가 그 反對義務가 履行된 證明書를 I 8 法務士 ]1멀모 提出합으로써(위 例에서 돈],000민원을 支給했 다는原告의 證明書로서 私文書로도可能하다고 봄 ; 私見),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 준다.(법 제695조제2항) 따라서 同時履行이더라도 意思表示의 境遇에 그 意思表示의 執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反對 義務를 履行하는 것이 停止條件이므로 執行文附 與의 要件이 되는 것이다.(주석 I 계197쪽) (2) 다읍의 境遇는 위 條件이 아니 다. 즉, 다음 事項은 執行文附與의 要件이 아니고, 債權消滅 事由이거나 執行開始의 要件이다.(@, @, @에 대하여는 뒤에서 任細히 說明함) CD 解除條件 解除條件은 債權(請求權)의 消滅事由므로 위 條件에 該當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解除條件 의 成就로써 더 FA上 執行할債權이 消滅되였기 때문에 執行文을 附與할 수 없고, 條件이 成就되 어야 비로소 請求t뿔이 생기는 停止條件에만 强 制執行의 實施를 위하여 執行文을 附與할 수 있 기 때문이다.(주석 I 제196쪽) @擔保提供의條件 擔保提供은 비록 條件이기는 하지만擔保提 供 與否를 쉽게 調査할 수 있기 때문에 立法上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한 것이다.(법 제480조제2 항 但書• 제491조제2항) @ 同時履行(反對義務의履行) 普通의 同時履行은 執行開始의 要件인데(법 제491조의2 제1항), 이는 同時履行을 執行文附與의 要件으로 하게 되면 먼저 履行하도록 强要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意思表示의 執行이 反對義務履行 에 매인 境遇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執行文附 與의 要件이다.(법 제695조계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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