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償請求 代償請求는 本來의 履行에 代身하는 暗償請求 고, 執行機關이 면저 履行할 義務가 履行되지 않은 事實을 쉽게 判斷할 수 있기 때문에, 立法上 執行間 始의 要件으로한 것이다.(법 제491조의2제2항) 바承繼執行文 執行名義가 成立한 뒤에 當事者의 承繼가 있 는 境遇에 承樞가 法院에 明 自한 事實이거 나, 承繼人이 證明書로써 承繼 事實을 證明한 때에 만, 判決에 表示된 債權者의 承繼人을 위하거 나 偵務者의 承繼人에 대한 執行을 위하여 執 行文을 내어줄 수 있다.(법 제481조) 고리고 條件이 붙어 있는 境遇와 더불어 承繼 의 境遇에는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 준다.(법 제482조) 한편, 强制執行節次에서는 訴說節次의 中斷과 같 은 制度를 認定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强制執行을 開始한뒤에 債務者가죽은 때에는相續財産에 대하 여 强制執行을 繼續하여 進行하므로(법 제512조제1 항), 따로 承繼執行文을 받을 必要가 없다. II. 積極的要件 1.共通要件 가. 執行正本을 가진 債權者의 執行申請 執行正本(執行力있는 正本이라고도 하며, 普 通은 執行名義에 執行文을 덧붙여 적은 것을 말 하지면, 執行文이 必要없이 執行名義가 곧바로 執行正本이 되는 것이 있으며, 앞서 말한 抽稿 “執行名義의 解說'’ 參照)을 基礎로하여 債權者 의 書而申請이 있어야 强制執行을 開始할 수 있 다.(법 제478조제1항 • 제491조의3) 나執行當事者의表示 强制執行은 이를 請求하는 債權各와 執行을 받 을 債務者의 表示가 執行名義나 執行文에 나타나 야만 開始할 수 있다.(법 제490조제1항 앞 부분) 執行機關으로서는 執行力있는 正本만을 調査하 여 執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以外의 資料를 調査 할 檔限이나 義務는 없으므로, 執行當事者가 누구 인지를 쉽게 判斷하기 위해서는 執行當事者가 確定 的으로執行正本에表示되어 있어야하는것이다. 當事者의 法定代理人은執行文에 적지 아니하 므로 法定代理人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執行文을 附與받을必要가없다. 當事者의 表示가 잘못된 境遇에는 判決更正에 準하여 執行名義나 執行文을 更正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주석 I 제239쪽) 執行正本에 表示되지 않은 사랍을 위하여 또는 고 사람에 대하여 한 執行은 執行名義없이 執行 한 것과 같이 보아 無友k라고 본다. 當事者의 表示는 同一性을 認識할 수 있는 程度 면 되므로 姓名 • 雅號• 商號 등으로 表示되어도 無 姑하다.(주석 I 제239쪽) 고리고, 執行文에 當事者 가 商號로 表示된 境遇에는 그 商號를 使用하는 商 人을 表示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商號라도 使用하는 商人이 바뀌 면 承繼執行文을 받아야 한다 고 解釋된다.(方順元 下 제92쪽) 대만법무사럽~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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