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3)權利更正登記 1)權利更正登記와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 3자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을 점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고 등기를한다는 부 동산등기법제63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인 權利更正登 記에 이를 준용한다(법74). 따라서 권리경정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야한다(법 74, 63). 그러나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 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고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 법 제72조 소정의 吏正登記節次에 준하여 위 유 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접 부할 필요가 없다(등기 선례 @374). 2) —部採消 意味의 更正登記 O 단독 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 로하 는 更正登記,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 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更正登記, 공 유지분만의 更正登記 등은 更正登記라는 명칭 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株消登記(일부 말소 의미의)에 해당므로 등기를실행합에 있어 吏正登記의 방식(법제63조, 제74조)이 아닌 株 10 法務士 1 2월오 消登記方式(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 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합에 있어 登記上利害關係 있는 계3자가 있는 때에는 신정서에 반드시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게 하여 附記登記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 여야하고, 利害關係인의 승낙서 등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고 등기신정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와 같은 更正登記를 한 경우 등기관은 利 害關係人名義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 래 구분에 따라職權으로 말소 도는 경정하여야 한다. 가. 禾鬪『關係人 의 登記를 採消하여 야 하는 경우 갑 을공유부동산중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更正登記(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利害關係인의 등기가 更正登記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나.利害關係人의 登記를更正하여야하는 경우 갑, 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 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 독소유로 하는 更正登記(을 지분 말소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利害關係인의 등기가 更正登記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하 는경우 다.用益物權의 登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 권 등)을 설정,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 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 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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