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 제한의 등기를 職權으로 말소 도는 吏正 (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27호). (4) 申請에 의한 更正登記 1) 相續登記後相續財産協議分割에 의한所有 權更正登記 (가) 相續登記後의 相續財産의 協議分割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또는재 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 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 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更正登:U를 신정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침 기 재례(생략)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1)322).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 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다면 고 공동상속등기에 대하 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없다(등기 3402-722. 2001.1 0.25)상 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所有權 更正登記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 다만 更正登記時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 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등기선례 @349). (나)相續登記 후 相續人 1人의 相續提棄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경료된 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경 정 함에 있어서 고 상속등기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위 吏正登記에 관한 利害關係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서 등을 점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상속등기 이후 에 경료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의 재권자는 위 更正登記에 관한 利害關係있는 제자에 해당하 므로 고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 례@ 543).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 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 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등 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판결을얻어 단독으로更正登 記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更正登記에 관 하여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 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 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 여)은 위 更正登記申請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등기선례 @460). (다) 相續人 아닌 자의 相續登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 남인 ”갑’’(상속지분3/5)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 망한 차남의 딸인 "을’’(상속지분 2/5)임에도 상속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착오로 위 차남의 또 다른 딸로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병’’을 공동상 속인으로 포함시켜 갑(지분3/5), 을(지분]/5), 병 (지분]/5)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면, ”을’’은 ‘‘병’’의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상속 등기에 대한 吏正登記에 있어 등기권리자 및 등 대만법무사럽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