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기의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셈이므로 신청착 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3인 명의의 등기를 ‘‘갑’’ (지분3/5)과 ”을’’(지분 2/5) 명의로 경정하는 등 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 나 (‘‘병’’이 피 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합), 이 경우 위 更正登記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정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첨부하여야한다(등기선례 ®700). 2)所有權移轉登記의 —部妹消를 命하는 判決 에 의한登記 (所有權更正登記) (가) 登記의 一部株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 한登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所有權更正登記를 하여야 한 다(등기선례(D473). 수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을, 병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고 이어서 갑, 을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 소 유자 중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갑, 을, 병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고 소유권이 전등기 및 위 가등기 의 각 일부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 의미의 更正 登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은 그 更正登記와 동시에 위 가등기의 職權更正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D493). (나) 持分의 一部株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 가처분등기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권리자 12 法務士12월오 가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확정판 결에 의하여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吏正 登記를 신청한 때에는 동시에 근저당권의 更正 登記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저당권 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등기선례 CD 448). (다) 所有權 一部移轉으로 登記할 것을 全部 移轉으로 登記한 경우의 更正登記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 오를 원인으로 하는 所有權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등기선 례 @564). 3)職權으로 所有權保存登記가경료된 경우 更 正登記申請 可否 (積極)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職權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유형태로 경료되었으 나, 실제로는 그 소유형태가 공유가 아니라 위 3 인의 합유인 경우, 그 합유자들은 이 사실을 소명 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공유를 합유로 경정하 는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위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 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기된 지분이전청 구 권가처분 및 재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된 경우에는 고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 에 첨부한 때에 한히여 부기에 의한 更正登記를 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부기에 의한更正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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