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記가 이루어지면 위가처분등기등은 등기관에 의 하여 職權으로 말소된다(등기선례 @571). 4) 共有에서 合有로의 更正登記 공유에서 합유로의 更正登:간신정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전원 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 자 중 1인이라도 고 신청이 가능하다(등기선례 @21). 5) 1 人의 所有權登記名義人을 2人으로 更正하 는節次 갑으로부터 을.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유에는 등기관의 職 權에 의한更正登記는불가능하고 병이 갑, 을과 함께 공동신청을 하거나 판결에 기한 단독신청을 하여야만 그와 같은 등기의 착오를 바로 잡는 更 正登記를 할수 있다(등기선례 ®393). 6) 後順位 抵當權者가 있는 경우根抵當權의 債 權最高額의更正登記 갑이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600만원으로 등기된 다읍 을을 위한 후순위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갑이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인 을(후순위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 更正登記申請을 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更正登記를 하계 되므로 경정후의 등기는 경정 전의 등기와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나, 위 서 면을 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재권최고액(5,400만원)에 관하여는 주등기로 更 正登記를 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을보다 후순위 가 된다(등기선례 이438). 7) 持分移轉登記時 持分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更正登記 갑이 을에게 그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 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吏正登記를 하기 전 에 을이 병, 정에게 순차로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 여 을의 지분전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 기부상으로는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다시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무 명의의 지분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을과무사이에 이에 대한다 툼이 없다면 을과 무의 공동신청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539). 갑 단독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일부이전되고 그 나머지 지분전부가 병에게 이전된 후에 병의 지분전부를 정 앞으로 이전등기 할 것을을 및 병 의 지분전부를 정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잘못 신청하여 그에 따른 정 단독명의로의 이전 등기가 되고 무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 서 고 등기용지가 패쇄되어 정 단독명의의 이전 등기와 무명의의 가등기가 신등기용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 을은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 자인 가등기권자 무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고, 정과 공동으로 또 는 정 에 대한 이 전등기 일부말소의 판결을 받아, 所有權更正登記를 신정할 수 있으며, 위 신정에 의한 吏正登記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만법무사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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