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폐쇄등기로부터 정 명의의 등기의 전번순위등기 인 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다시 전사하게 되 고 무 명의의 가등기의 목적을 職權으로 경정후 의 정의 지분으로 경정하게 된다(등기선례 @ 537). 8)傳貫權의 存續期間延長의 變更登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등기는후순위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집부한때에 한하여 附記登記로 이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CD422). 9)登記原因日字의 更正登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신청착오로 인 하여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여 그 更正登記를 신정할 수 있을 것 이나, 첩부한 증빙서류가 이를 증명하는 서 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관계서류를 심사한 등기관 이 판단하여야합사항이다(등기선례 念534). 10) 假登記를 擔保假登記로의 更正可否(消極) 국세제납자 캅(w)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킥 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세무관서가 킥멤로부터 위 가등기 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때에도 위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경정하는 대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등기선례 @138). 11) 建物圖面의 내용의 更正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서 제출한 도면이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지 14 法務士12월오 아니하게 잘못표시되었다면,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 509). (5) 登記官의 過誤에 의한 職權更正 登記 1 ) 職權更正登記의 意義 職權更正登記라 함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 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등기 관이 이를 職權으로 경정하는 등기로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법 제72조이). 따라서 완료한등기에 착오 도는 유루가 있는 경우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하만 그 更正登記신청을할수있다. 등기관은 職權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고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고 중 1인에게 통지할수 있다(법 제72조@). 2)職權更正登記의 可否 職權更正登記는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 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되는 것으로서, 토지등기부상의 토지면적과 지 적공부상의 토지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만으 로는 그것이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職權更正登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更正登記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등기선례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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