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가) 合有인 취지가 遺漏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에는 합유인 취지의 등기기 입이 유루되었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1 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職權更正登記를할수 있 으나, 이와 같은 更正登記는 당사자의 공동신청 에 의하여 할수도 있다(등기선례 @530). (나) 分筆登記時의 轉寫遺漏 後 所有權이 移 轉된경우 분필등기시 가처분동기의 전사를유루한후 고 토지에 관하여 다른사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다면 고 유루된 등기의 職權更正 登記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G)582 @540). (다)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株消登記의 漏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株消登記申請이 있었으 나 등기관의 착오(등기소에 보존하고 있는 등기 신청서류나 등기소로부터 발급 받은 등기필증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을 것임)로 인하여 고株消登 記가누락된것이라면登記上 利害關係 있는제 3자가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등기관이 職權으 로 경정(말소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라) 新登記簿로 移記時의 漏落 구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신 등기부로 이기합에 있어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소유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이기를 누락하고 공유자 을 명의의 소유권일 부이전등기를 을 단독소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로 잘못 이기한 경우에는 신등기부에 이기된 이후에 경료된 다른등기에 의한 登記上 利害關 係 있는 제3자가 없는 때 에 한하여 등기관은 부동 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職權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로, 누락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하 는 각 更正登記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566). (마) 合同換地登記의 鉛誤로 共有者一部 및 持分漏落 등기 관이 사업 시행자의 합동환지등기촉탁에 따른 환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자의 일부 및 공유자의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職權으로 更正登記를 할 수 있는 것 이나, 환지상에 更正登記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 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職權 更正登記를 할 수는 없고(부동산등기법 제72조) 등기권리자(更正登記로 공유자로 추가되거나 공 유지분이 증가되는 자)와 등기의무자(更正登記 로 공유지분이 감소되는자)가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 공유자의 추가 및 공유 자간의 올바른 공유지분관계로의 更正登記를 신 정함으로써 그오류를시정할수 있으며, 만약등 기의무자가그러한등기의 신청절차에 협력을거 부하는 때에는 위 내용에 따른 更正登記節次를 구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등기선례 @695). (바) 朱株誤記의 更正 등기관이 제5번근저당권설정등기의 株消登記 를 실행함에 있어서 착오로 주말한 제7번 근저당 권설정등기 에 대하여 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등기관은 職權으로 주말오기로 인하여 다시 기재한 뜻을 부기하고 잘못 주말한 등기사항을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등기선례 @572). (사) 登記申請書類 廢棄 後 登記遺漏를 발견 대만법무사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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