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한때의 更正登記 등기필증(권리증)은 교부되었으나 등기부상에 기입이 착오(성명의 착오기재) 또는 유루되었다 면 이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비록 등 기신청서류가 그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 하 더라도 등기부상에 권리변동이 없는 한 그 등기 필증에 의하여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으 나 등기필증의 사본에 의해서는 更正登記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G)591.612. @559.).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고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 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登記上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당해 등기필증에 의하 여 그 유루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職權으로 경정(유루기 입)등기를할 수 있다 (등기선례 @694). 가) 所有權의 一部移轉을 全部移轉으로 登記 한경우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고 소유권의 2 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 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 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 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 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기관 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72조 규정의 更正登記節次에 의하여 고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고러나 지적공부상의 소 유권의 득실변경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 16 法務士 1 2월오 (신청서부본을 통지)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리 하게 되어 있는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노 등 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 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更正登:간절자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수 없을 것이다(등기선 례 @561). 나) 다른 登記用紙에 기재되어 있는 借誤登記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맨벽돌조 1층)을 철거하 고 그 대 지 위 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합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신고로 처리하였으 나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신축건 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착오로 종전 건물의 등기용지에 하게 되 었고, 한편 그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을 경우, 등 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 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정이 경료되어 등 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위 종전 건물등기와 지번이 같은 신축건물 소유권보 존등기에 등기관이 職權으로 하는 건물번호 “제1 호’’라는 기재가 그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등기필증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번상에 다른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 면, 등기필증상의 건물표시와등기부상신축건물 의 표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登 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 정의 更正登記 절차에 따라 종전 건물등기용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職權株消합과동시에 신축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 법의 의미로서)하는 방법으로 職權吏正登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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