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할 수 있다(등기선례 @562). 다) 4 肇地 중 1 肇地에대한 登記의 漏落 농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을 교부받 아소지하고 있는경우에 등기부상그중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이 누락되었다면 고 당시의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고 등 기필증에 의하여 更正登:U를 할 수 있다(등기선 례 0)609). 라) 持分移轉登記에서 移轉할 持分을 잘못 표 시한경우 갑이 을에게 토지의 458분의 229지분을 이전 한 후 나머지 지분 전부인 458분의 229지분 을 병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을의 지 분 전부가 병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 어 있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였을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 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 산등기법 제72조의 更正登記節次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2001.10.6. 등기 3402679). Gil 崔徽鎬 |法務士 대만법무사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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