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_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21.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맨뻬 대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기능한지 여부 공동저당은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데, 동일한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재권자와 재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재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의미하 고, 또한공동저당을 이루는 각부동산에 대한복수의 저당권은그 불가분성에 의히여 서로 연대관계를형 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재무만을 인수하고 그 재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재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지당권변 경등기는공동저당관계가존속되는한 이를할수없다. (1998. 6. 8. 등기 3402-496 질의회담, 선례요지집V 45이 順합回례 2CDO. 6. 7. 등기 3402—394 질 의회 답 " 1계권자가동일한재권의 담보로서 수개의부동 산위에 지당권을가지는 경우를-공동저당이라고하 고, 이에 대히여는 민법 계368조가적용된다. 각부동산마다한 개씩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다수 의 저당권이 존재하지만, 고 피담보재권은 하나로서 이들 지당권에 공통된다는 접에 특색 이 있다. 공동저 탕이 발생하는 근거는 재무자사이에다수의 담보를 세공할 것을 약정합’ 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재권액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가치 를 지니 지 못한 경우에 다수 의 담보를제공하거나, 또는소비대차당시에는 하나 의 담보물을 제공했으나 그 담보물의 멸실 • 훼손 • 시 가변동 등의 사유로 가치가 하락하여 추가담보를 제 공하는 경우에 공동저당이 생기 게 된다. 고린데 근저당권에 있어서 도 피담보재권의 발생원 인 인 기본계약이 동일하면, 동일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 에 마찬가지로 민법 제363조가 적용된다. 대개 근저당 권은 보통지 당권에 비하여 부종성 과 특정성 이 완화되 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저당권임에는 자이가 없으며 , 고것 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경우에 는 불가분의 원 칙을 촌중하면서도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를 보호할 필 요는 보통지 당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 다. 2공동저당의 법적성질 저당권을설정하기 위해 서는 피담보재권이 촌재하고 저당물에 대히여 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동기를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도 저당권이므로 이와 같은 저당권의 I 18 法務士 1 2일모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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