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등산등기선대 매셜 151 성립요건을 갖추어야성립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 동저당이 보통저당권과 다른접은 수 개의 저당물이 동일재권을담보한다는집이다. (1)저당권의 복수성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 여 수 개의 저당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각 저당목 적물마다 1개씩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공동지당으로 된 다. 즉 공동지당은수 개의 저당권이 동일재권을담보하 는 관계이다. 공동저당을 1개의 저당권으로 구성하는 입법례도 있지만, 그러한특별규정을두고 있지 않는우 리 민법하에서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각 저당목 적물에 대하여 1개씩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공동저당은 복수의 저당권이 피담보재권의 동일성으로인하여 공동 부종성 에 의하여 결속되 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 고 있 다. (2)각저당권의 독립성 공동지당을이루는복수 의 지당권은 각각 독립된 지당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다. 즉 각별로 저당권 성립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성립의 시기나 지당권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다. 또 어느 저당 권에 관하여 생긴 설정계약의 하자나목적물의 멸실 또 (5)피담보채권의동일성 공동저당이 성립하기 는 지당권의 포기 등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공동저당관 위해서는 수 개의 저당물이 담보하는 재권이 동일하 계에 있는 다른 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리고 여야한디-. 피담보재권의 동일성은수 개의 저당물상 각 저당권은 피담보재권으로 등기된 전부를 독자적으로 담보하며, 고담보범위는 공동저당을 이루는 저당권의 수가 늘거나 공동지당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달라지 지 않는다. 도한 공동지당관계에 있는 지당권도 각각 불 가분성 과 물상대 위성을 가진다. (3)복수저당권의 공동부종성 공동저당을 이루 는 복수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부종성과수반성의 적용에 있어서는공동 운명의 관계에 있다. 즉 지당권설정계약에 하자가 있 으면 고 계약게 의히여 설정된 저당권만 문제되지만, 피담보재권의 발생원인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담보 하는 공동저 당(복수의 저당권) 전부가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피 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면 복수의 저당권 모두가 함께 소멸되고, 피담보재권이 양도되거나 入 質되면 고를 담보하는 複數의 저당권이 함께 수반된 다.특히 피담보재권의 일부만 양도되거나변제된 경 우에도 공동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가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고 공동지당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한 어느 특정 저당권만을 수반되게 하거나 소 멸되게 할수없다. (4) 공동저당의연대성 공동저당을이루는 복 수의 지 당권은 각각 피 담보재 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피담보재권의 각부분은복수의 저당권 전부에 의하 여 담보되며 ,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을 동시 에 실행하거 나 일부만을 골라서 실행할 수 있고, 일 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피담보재권의 전액을 우 선변제받을 수 있으나, 공동저당권자가 복수의 저당 권을 통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한도는 피담보재 권의 한도에 그치고 이중으로 변제받을 수는 없다. 에 성립하는수 개의 저당권을공동부종성에 의하여 공동저당으로 결속시키는 요인으로서 공동지당 성 립의본질적 요소이다. 공동저당의 피담보재권으로 될 수 있는재권의 범 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으로 될 수 있는 재권이면 모 두공동(근)저당의 피담보재권으로 될수있다. 피담보재권이 동일하기 위해서 는 재권자, 재무자, 재 권발생 의 원인과 담보법 위가 수 개의 저당물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 재권자와 재무자가 동일한지의 여부 는 법 인격 의 동일성 에 의하여 판별하므로, 법 인의 대표 자나 취급지점의 이동이나 상호의 변경은 법인의 동일 대만법무사럽~ 19 I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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