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의회 답 도로구역 곁 국가가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한 경 국가가도로법 관계규정에 의한도로 대법원 정고시와 占 우에, 국가가도로구역의 부지에 대 구역결정고시를하더라도,위 고시에 3JCD. 12.8 有 開始 한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것인가?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 선고3)Q)다 농지에 대한 受分配者의 점유의 성질 自己占有의 입증책임 를배제할 의사가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구 역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 역의 부지에 대한점유를 개시하였다 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점유자의 점유"는 국가의 도로구역결정고시 이 후에도계속된다고봄이 상당하다. 14엇4, 14941 판곁 농지를 분배한다 는 통지를 받은 날 구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농 대법원 로부터 수분배자의 점유가「자주점 지는"상환을 완료한때”에 그 소유권 1969. 7. 천선 유」로되는가? 이 수분배자에게 이전되는것이므로 고안 농지에 대한 수문배예정자또는수문 다763, 19:싼 배자의 점유는 이를 자주점유로 볼 2. 2얹민고 88다 수 없고 농지 를 문배 한다는 통지 를 카14137, 받은날로부터 수분배자의 점유가자 2J01. 7.13선 주점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 고2J01 다 며 상환을완료한때에 비로소새로운 7278각판곁 귄원에의한자주점유가 개시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주점 자주점 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1, 민법 유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 제197조 제1항 하여 그존부를 결정하는것이나, 다 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 스로 그 점유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삼대방'’에 게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 다. 2. 대법원 1983. 7. 12 선고엇다 708, 709, 82다카 1792, 17안 전원합의체 판결, 3JCD. 3. 24 선고엇다 83765판곁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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