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업무참고자료 취득시 효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요건으로서의 선의 •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善意 • 無過失 가? 으 입증책임 선의 • 무과실은, (1) 점유취득시 효 1, 민법 의 요건은 아니고, (2) 등기부취득시 제197조 효의 요건인데, 점유자의 선의는 추 (선의추정) 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 2. 대법원 1981 는 자는 자신이 선의인 떄 ‘’과실이 6. 23 없었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다만, 선고 앉)다 선의 • 무과실은 동산소유권의 취득 시효와 같이 "점유개시시 '’에 만 요 구된다 (독일민법은 선의 • 무과실 은 요구되 지 않고, 스위스민법은 선 의만을 그요건이다) 1642, 1983. 10 . 11선 고 83다카 531 각판결 (무과실 입증) 3. 민법 제245조 제2항, 대법원 1983. 10 . 11선 고83 다카 531 ,1987. 8. 18 선고 87다카 191 각 판결 (점유개시요건) 취득시효기 간의起算点 취득시 효기간의 기산점 은 점유자가 | (1) 중전에 는,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 대법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I 38 法務士12월오 되는 점유가 시작되 는 때이며 , 시효 1976. 6. 22선고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 76다487, 488, 점을 선택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2) 지금은, 그 태도를 바꾸어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영의자가 동 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에는, 시효성립을 동명 의인에 대하 여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 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상관없으나, 시효기 간 만료후 이해관계있는 제3 1977. 6. ::£선고 77다 47, 1979. 10. 16선고 78 다 2117, 1982. 1.2얹고 81 다 826각판결 (변 겅된 판례. 19E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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