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 시효의 登記承繼 등기취득시효의 경우에 ,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 이하여 10넌간계속되어야하는가? ► ►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 의회 답 자가 있는 겅우에는, 시효이익을 주 장하는 자가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없다. (1) 중전에 는,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 과 점유기 간이 다같이 같은 시기에 10넌이어 야 한다고 하였으나, (2) 지 금은, 그 태도를 바꾸어 시효취득자 의 명의로 반드시 10넌간 등기되 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전주명 의 (前主名義)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 서 10넌이 되면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된다고해석한다. 선고® 다108, 1971. 9. 간선고 71 다 1446,1447 각판결) 대법원 19ffi. 12. 2昭 고87다카 2176 전원합의체 판결 (변겅된 판례 : 대 법원 19ffi. 6. 24선 고안다 436, 1971 . 7. 천선 고 71 다 1132 , 198:J. 7. 22선 고앉) 다 780등 각판결) 취득시 효기 취득시효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다 취득시 효기간 완성 후 그것을 원인 대법원 간중의 所有 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겅료 1977. 8. 23 權變動 준경우에,점유자는다른사람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지 아니한 자는, (1) 취득시 효기간 만료후에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제3 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2) 취득시 효기간 만료전 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등기 명의 를 넘겨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 득을주장할수있다. 선고T7다 785, 19ffi. 4. 11 선고茨다카 5343, 5SSJ, 江)(D. 8. 22 선고印G)다 21ffi7각 판결 대만법무사럽~ 3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