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기 간완성후의 所有權變動 취득시효완성 후등기사이의 占有狀態의 벼겨 LO ► ► ► 업무참고자료 취득시효기간의 겹과로 시효가 완 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원소유자가 다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소유명 의자가 변동된 겅우 원소유자의 점 유자에 대한 소유권이 전의 무는 이 1. 대법원 1991 . 6.25 선고 9'.)다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행볼능이 된다. 그러나 점유자의 소 14225판결 경우에 점유자는 시효취득하지 못 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 상실되 는 것 (회복자에 대한 하는7卜? 인접대지의 겸계를 침범하여 건물 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문에 대한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 나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 다가, 취득 시효완성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부분에 건 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위로든 원소 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소유명 의를 회복한 경우에 는 다시 소유권 이전의무를 지게되지만, 상속인의 등기가 원소유자의 종전의 권리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취득 한 것인 때에는 새로운 이해관계이 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완 성을주장할수없다 점유자의 취득시 효가 완성되었으나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겸 료되 기까지는 원소유자가 이를 알 고 방해하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한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 한 적법한 권리를 헝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 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 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경되였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겹우에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따라서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 가? 여「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주장) 2. 대법원 19없. 9.28 선고없다 22883, 1999 . 2.1찍고앗다 40ffi8, 2CD. 8. 22 선고印따다 21ffi7각 판곁 (새로운 이해 관계인에 대한 주장) 대법원 19양. 7. 9 선고 97다 紹632판결 I 40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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