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등기부취득 시효후의 登記變動과 승려조소 4 ---, L -, 등기부취득 시효후의 登記變動과 방해배제 취득시효완 싱후의 所有 權變動과그 후의취득시 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 자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 나 적법 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잎으로 소유 ► ►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 의회 답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 대법원 “효력존속요건 '’이 아니므로, 등기부 3)01 . 1.16 취득시 효가 왼섬된 후에 그 부동산 선고OO다 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에, 점유 에 관한 점유자명의의 등기가 말소 | 3)110판결 자는취득한 소유권을상실하는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 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 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겅우에, 그 점 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는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변동 이 있는경우에, 다시 취득시효기간 이 겅과하면 점유자는 시효취득할 수있는가? 되거나 적법한 원인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었 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등기부취 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 유권율 상실하는것은아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겸우에 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 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후 에 등기가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겅료되었다하더라도, 그점 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 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는없다. 취득시효가완성된 후에 제양:f가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 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 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 대법원 1900. 121~ 고 OO 다 2578玩간 결 대법원 1994. 3. 22선 고앗다 46360t!원 합의체 판결, 19S6. 5. 12선 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소유 고97다 권변동시를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 34ffi 7, 점으로 삼아 취득시 효의 완성을 주 1993. 2.12 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겅우에도 그 선고OO다 점유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동일 40688 하고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한다. 각판결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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