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시효완성 후의 취득시효이익 의提棄 시효취득한 토지가 換地 된경우 취득시효의 中斷과停止 I 42 法務士12월오 업무참고자료 취 득시효도 소멸시효와 같이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을 포 기할수 있는가? 2년간 점유하여 점유취 득시효 가 완성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에, 점유자는환지된 토지를 취 득하는가?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 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 되는가? 시 효완성 후의 "소멸 시 효이 익’’의 포기는 명문으로 인정하나, 시효완 섬 후의 "취 득시 효이 익"도 포기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 "상대방의 소 유인정 "은 포기이 나, 취득시 효 완성 후에도 분쟁을 간펀히 해결하기 위 하여 시도하는 "매수제 의"는 포기가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농지개량사 업에서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 로 보게 되므로, 점유자는 종전의 토 지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 다.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 득한 겹우 에는, 종전토지 중 시효가 완성된 특 정부분의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의 공유지문 을 시효취득한것으로 본다. 소멸 시효의 중단은 취득시효에 준 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멸시효의 정지 는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는 규 정이 없으나, 이를 배척할 필요가 없 으므로 취득시 효에도 유추적 용된다 고해석한다 1. 민법제 184조 제 1 항 2. 대법원 1973. 9. 친 선고 73다62 (포기사례) 3. 대법원 1986. 2. 25선고 85 다카 T71 판결 (포 기아닌 사례) 1.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1조, 농촌근대화추진법 제23조 2.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 16, 17, 1986. 9. 어고 닷 다카 1442 각판결 3. 대법원 19앉. 9. 26 선고 엇다카18795 판결 (일부시효취득) 1. 민법 제 247조 제 2항,제24懿 (중단준용) 2. 대법원 1972. 7. 25 선 고 72937,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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