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地役權의제한 있는소유권의 시효취득 取得時效와 消滅時效와의 관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 은소멸되는가?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되 면 , 소유자의 소멸시 효가 완성 되는가? ► ►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 의회 답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원 칙적으로 소멸하나, 취득시효의 기 초가 된 점유가 0|미 타인의 지역권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권의 제한을 있는 소유권 '’을 취득하 는것이 된다 사실상태를권리관계로인징하는 시 효에 는 「취득시효」와 「소멸 시효」의 초이 있다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 소멸시효는 민법총칙편에 규정한다.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므로 소유 자가 2년간 소유권율 행사하지 않 더라도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 나, 점유자가 2)년간 (등기부취 득시 효는 10년간)소유권 을 행사하면 취 득시효로 소유권율 취득한다. 특징물건의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소유 권을취득하면 물권으| 배E밍과 1물1 권의 원칙에 따라 전소유자가 소유권 을 잃게되나 이는 소멸시효의 효과가 아니고 취득시효의 반사적 효과이다 1979. 7. 10 선고79다 %9각 판곁 곽윤직 「물권법」 338쪽 1. 민법 제16~ 제2항 2, 민법 제24國, 제246조 鄭 相 泰 1 법무사,부산경상대겸임교수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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