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 월 [1]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극) 소유권보존등기가될 수 있는 건물이란 지붕과주벽을갖추고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쉽게 해체 •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콘데이너가 지붕 또한 곤데이너로 등재 되어 있는 건축물은 위와 같은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 기를할수없다. (2(D1. 11. 1. 등기 3402—741 질의회 답) [2] 유치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경료되었으나, 고 근저당권의 실행 은인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유치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청의 허가없이도 할 수 있 는지여부(적극) 등기부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 인가 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당해 건물이 경락되었다면 그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 할청의 허가 여부와상관없이 할수 있다. (2(D1. 11. 8. 등기 3402—753 질의회 답)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8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제8~ [3] 종중이 농지에 내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률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岭극) 지목이 농지인토지의 등기부가멸실되었으나종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신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필요서면(멸실직전의 등기부등본, 당해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사 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집부할 필요가없댜 (2CD1 . 11. 14. 등기 3402—760 질 의회 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25호 I 44 法務士12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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