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1. 不動産登記法上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第3者 현행 不動産登記法上(이하 法이라 한다) 登 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관하여는 權利 2. 登E上 利害關係 있는제3자의 意羲 및 判斷훌準 變 更登記(법63), 登記官의 職權更正登記(법 72G)), 回復登記(법75), 假登記의 말소(법169 ®), 登記의 株消 (법171)등의 경우에 규정 되 어 있다. 즉,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 係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동기를 한 다(법63). 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 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 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74).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도 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법72G)). 말소된 등기의 회 복을 신정하는 경우에는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 (법 75).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 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 의 株消登記 신청 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한 때에는 登記上의 禾|慣『關係人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정할 수 있다 (법169G)).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에 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법 171)고 각 규정 하고 있다. 그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한 때에 한하여 附記에 의하여 고 등기를 하 며(附記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등기를 하게 되므 로 변경후의 등기는 변경전의 등기와 同一]順位 를 유지하게 되며, 승낙서등을 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主登記로 변경등기를 하계 되므로 변경 후의 등기는 後順位가 된다) 株消登記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75)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라 함은 권리의 변경등기 (법63), 기존등기 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更正登記(법74)또는 말소희복등기(법 75)를합으로써 손해를 입게될 위험성이 있는登 記上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고와 같은 손해를 입 게 될 위협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대판 : 1997. 9. 30. 95다39526, 1998. 4. 9. 98마40 결정). 3.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꼬1의 범위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계3자”라고함은등기 의 형식상으로보아말소희복등기에 의하여 일반 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말한다. 따라서 말소희복등기 에 의하여 손해 를 입을 염려가 전혀 없는 제3자 (예 : 2번지당권 대만법무사펌띠 5 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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