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의 회복에 관한 1번지당권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한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제3자(예 : 선순 위 저당권의 희복에 관한미등기의 후순위저당권 자, 동일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 명의인)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임려가 있 어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러나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실제로는 고러한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예 : 변제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멸되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설정등기 의 명의인)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고 제3자가 취득하는 권 리는 소유권이거나 소유권 이의의 권리 이거나를 불문하며 고 등기도 권리에 관한 것이면 해당되 며(다만 예고등기는 단순한 경고등기 이므로 제 외한다) 또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의 등 기라도 관계 없다. 다만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제 3자라 하더라도 회복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한자(예 :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을의 등기를 불법말소하고 다시 병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병) 및 희복동기의무 를승계한 자(예 :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준 지당 권설정등기를 불법말소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의 병. 다먄, 대법원 1969. 3. 18. 항고 68다1617판결은 이런 경우 갑을 상대로 희 복등기정구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라고 인정되는 자는 여기서 제의되어야 할 것이다(법학논집 849면 . 3. (2)), 판례는 재권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동기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명의 를 신탁하여 각 등기를 한 자를 登記上 利害關 係 있는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 1992. 7. 6 法務士 ] 2일호 28. 92다10173, 10180)고 한다. 4. 同意 또는 承諾者의 印鑑證明의 저諭 權利變更登記(법63), 更正登記(법74), 말소 회복등기(법75), 採消登記(법171)의 경우, 登記 上 利害關係 있는 계3자가 였는 때에는 신청 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등기신 청서에 세 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 변을 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점부하여야 한다(부 동산등기법 시행규칙53, 6호, 등기 3402-872. 2000.12.5). 동의 또는 승낙자가 관공서인 경우 (예: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외국 인의 토지취득허가서, 주무관청의 허가서등)에 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동규칙 54@). 5. 權利變更登記(法 63)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법 63). 權利變更登記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고 승낙 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 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동기를 하고 그 승낙 서를 집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등기(독립등기) 로고변경등기를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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