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1) 櫓利묻更 登記의 意義 권리변경의 등기라함은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 재된 권리 자체에 관한 변경등기로서 권리의 등 기가 있는 후에 기존의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내 용에 관하여 생긴 실체상의 변경을 말한다. 즉 권 리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 감 또는 지급시기의 변경,피담보재권의 원본의 증감, 고 이률의 변겅 변제기의 변경, 지분 일부 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등을 말한다. (2) 權利뺨更登記의 節次 1) 附記登記 변경등기는 匠登記의 권리의 내용을 일부 변 경하는 것 뿐이므로, 변경되는 권리의 등기명의 인에게는 附記登記의 방법으로 변경등기를 하므 로 변경후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고 권리의 종전 의 순위를 보유하게 하였다. 즉,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 係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 정자에 고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附記 登記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 다(법63). 2) 利害關係人에 該當與否의 判斷 등기관은 형식적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권리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 3자”이냐 아니냐는 권리변경의 附記登記에 의하 여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권리변경의 附記登記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비록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 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염려를 등기의 형식상 알 수 없 는자, 예컨대 선순위 저당권의 변경 附記登記에 관해서의 미등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손 해를 입을 염려가 등기의 형식상 인정되는 한에 서는 비록 고 권리가 실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실질적 •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더라도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제3자의承諾義務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附 記登記에 의한 변경등기를하기 위해서는 고 제3 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첩부하여야 하는바,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다음의 의무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이다. 즉, 8승낙을하여야할특약이 있는경우, © 변경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것이 극히 경 미하여 고려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경 우에는 제3자는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고한다. (3) 抵當櫓의 묻更登記와 利害關係人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 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고 저당권 대만법무사펌띠 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