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2월호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목적물의 범위 가 확장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 류 또는 압류 등기권자는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 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저당권변경등기신정서에 가압류 또 는 압류 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附記登記의 방법으로, 위 서 면을 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獨 立登記의 방법으로, 그 저당권변경등기를 하게 된다(등기선례 @454). (4) 根抵當櫓의 信i務者뻗更登記와 後順位抵當 權자의 承諾要否(消極)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재무자의 지위가 재 권자 및 신 • 구재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경우에는 재무자변경계약’ 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재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 신청서에 후순위저당권자 등 利害關係인의 승낙서는 점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 394 印437). (5) 根抵當櫓移轉登記와 物上保證人, 第3取得 者의承諾要否(消極)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 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재권자의 지위 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고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은 ‘계약 양도” (재권자의 지위 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8 法務士 ]2일호 양도” (재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도는 ‘‘계약가입’’ (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 입하여 추가로 재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 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 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고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832).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를 대 위변제한 자가 재권자가 가진 재권 및 근저당권 을 이전 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정함에 있어 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 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침부할 필요가 없으며(등기선례 @446)저 당권이전등기신청시 재무자의 승낙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428). 6. 權利更正登記(法74) 權利變更登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법74). (1)更正登記의意義 更正登記란 어민 등기를 하였는데 그 등기 절 자에 착오또는유무가 있어 원시적으론고 등기 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그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시켜 기 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 정 변경합으로써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등기를 말한댜 吏 正登記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전,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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