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가고 내용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어야한다. (2) 不動産의 表示에 관한 更正登記 1 ) 地番表示의 鎖誤(同―性, 類似性)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할지라도 고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합에 족한 정도로 동일 성 혹은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 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고 吏正登記도 허용될 것이고 만약 그 표시상의 착오 도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更 正登記도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부동 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의 형 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 가 있는 利害關係人이 없는 경우에는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1975. 4. 22. 74다21888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재지 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 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 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고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 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극히 부분적일 때 한 하여 허용된다. 2) 不動産의 表示에 관한更正登記와登記上利 害關係있는 제3자의 承諾의 有無(消極)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更正登:U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 산에 관한 권리 에 어 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 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更正 登記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였는 재편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更正登記에 있어서는 登記上 利害關係 있 는제3자의승낙의 유무가문제될 여지가없다. 위의 更正登記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 재를 생각할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등기명 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정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이고 고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정구권을 갖는 자 뿐만 아니라 물권적정구 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吏正登記신정을 하지 않 고 소송으로 그 절자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 법하다(1992. 2. 28. 91다34967 소유권 확인). 3) 土地登記簿에 별도의 登記가있다는 취지의 登記가漏落된경우 등기관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고 건물등기용지의 표제부에 토지등기 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 에 의한 吏正登記를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 대만법무사펌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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