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1 12 ,i!i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上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5)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의회답
’캇의 1 1 뽕 朴 羲 俠 1 법무사 사랑은 기쁨을 주고, 기 쁨은 감격을 주는데 감격은왜눈물을주나 사랑은 눈물도 주고, 고통도 준다. 고통은 새 삶을 주고, 새 삶은 희망을 주는데 고통없이는찹섭리 알수없나요. 아픔이 없이는사랑도 없고,사랑없이는가슴도 없다. 가슴으로 하는 사랑, 마음으로 하는 사랑 나타내 지 않는 사랑, 납몰래 하는 사랑 이 사랑은진정한사랑, 아름다운사랑이지요 사랑이 없는 말은말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말은가슴에 닿네 사랑 없는 삶은 혓사는 인생, 사랑 없이는 삶도 없다. 미움도 증오도 다 버 리고 나면 남는 것은사랑뿐안데 인간은 왜 이를 버리지 못하나 고통은 시련을주고, 시련은환희를 준다 고통없는삶은삶이 아니리 찹사랑,잠기쁨있으려하면 눈물있고, 고통있어 깨닫게 한다. 사랑과 기쁨 눈물과 고통은 한 핏줄인 것을 사람은 사랑 따로눈물 따로, 기쁨 따로고통 따로 갖으려 하나. 사랑의 기쁨은 눈물과 함께 고통의 연단은 환희로, 새 삶으로 변신하리.
2001 12 CONTENTS 4 18 32 44 48 56 66 68 73 75 78 80 83 JUDICIALAGENT 論 說 • 登記上 利害關係있논 第3者 (上) | 崔微鎬 • 주요부동산등기선례해설 (5) I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질의회답 | 鄭相泰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공탁선례 • 공탁선례(질의화답)요지 예 규 • 등기예규(제1041호~1045호) 고 시 • 대법원고시 (제 2001 ―34호~36 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隨 想 ■ ·뉴실버와촌경심 | 趙能來 • 謝過의 사과 | 朴義俠 ■ · 삼다 삼무운동 1 閔暎圭 協會.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캇의 11 뽕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r 1|Il|II1 , • • 登記上利害關係 ol 드 入A亡 • 1. 不動産登記法上 登記上c;f|j害關係 있는제 3자 석 2登記上 利害關係I!있는제3자의 意義 및 判斷基準 3. 登記吐갸|j害 關係利害 關係 있는 제 3자의 범위 4. 同意戶는承諾者의 印鑑證明의제출 5. 權利變更登記(法63) (1) 韓利變更登깝0의 意義 (2) 權利답更登『2의 節次 (3) 抵當權變更銅B와 和l害關係人 (4) 根抵當權의 債務者變更登記와 後)I頂位抵當權 :gg;;:::::::::::::gg;;;::::: 者의承諾要否(消極) 也)’根批當權移轉登',E와 物. 의 롭諾要否[消極) 6. 權利 更正登記(法7·4) 保證人, 제3취득자 띠 更正登:E의 意義 (2) 不動産의表示에 관한夏正登記 (3) 權利更正登記 (4) 申請에의한更正登記 (5) 登記官의 .過誤에 의한職權 更正登記(法72) 醫\\\;:불\\\[龍i[龍i l\\\\ i l\\\ 아상今月號 ~" 7. 妹消 回復登記(法75) (1) 採消回復登캅건의 意義 t (2) 登記上利害關係에 있는앗제3자의 意味 (3)登턴上 利害關係 있는 재3자의 承諾書등을 첨 ,§ ? 부하지 아니한滅失回復登.'E의 效力(無效처 隨祿驛, 對抗할 수 있는裁判, 裁翔0의 膳*의 ”意 (5)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지格자의承諾義務 '(6) 承諾請求權者 (7)'承諾을할 義務가 있는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재짜의範園 (8) 登言라탑 의 結誤로 登記롤 잘봇 採消한 경우의 回復登記方法 l9) 閉鎖登記簿에 키재된登릅근의 回復可習(消極) (10)登記上 湘l害關係였는Xil泣t의 승낙서의 첨부 를요하는사례 8 株消登記0去171 ) 第3者 흐 (上) • • •• • • • ••• (1) 妹消登記의憶義 (2)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방}가 있는 때 (3) 登紀上床門『關係있는 제3자의 承情書 등을정부 학지 야니한 채 株消登:D가 이루\전 겅우(無效) 선; ,釜: (4) ·牛lj決일 『한 登記의 株쳄와 登記上 許[l害關係 있는제3자뿔伊諾要否(積極) (5)登記上 休刊『關係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事作1l 詞登記上 利害關係\는 제:}의》:노書등을 첨 부풀 필터} 恩望·우 4 法務士 ]2일호 關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1. 不動産登記法上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第3者 현행 不動産登記法上(이하 法이라 한다) 登 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관하여는 權利 2. 登E上 利害關係 있는제3자의 意羲 및 判斷훌準 變 更登記(법63), 登記官의 職權更正登記(법 72G)), 回復登記(법75), 假登記의 말소(법169 ®), 登記의 株消 (법171)등의 경우에 규정 되 어 있다. 즉,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 係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동기를 한 다(법63). 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 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 정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74).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도 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러하지 아니하다(법72G)). 말소된 등기의 회 복을 신정하는 경우에는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 (법 75).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 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 의 株消登記 신청 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한 때에는 登記上의 禾|慣『關係人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정할 수 있다 (법169G)).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말소에 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법 171)고 각 규정 하고 있다. 그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한 때에 한하여 附記에 의하여 고 등기를 하 며(附記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등기를 하게 되므 로 변경후의 등기는 변경전의 등기와 同一]順位 를 유지하게 되며, 승낙서등을 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主登記로 변경등기를 하계 되므로 변경 후의 등기는 後順位가 된다) 株消登記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75)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라 함은 권리의 변경등기 (법63), 기존등기 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更正登記(법74)또는 말소희복등기(법 75)를합으로써 손해를 입게될 위험성이 있는登 記上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고와 같은 손해를 입 게 될 위협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대판 : 1997. 9. 30. 95다39526, 1998. 4. 9. 98마40 결정). 3.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꼬1의 범위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계3자”라고함은등기 의 형식상으로보아말소희복등기에 의하여 일반 적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를 말한다. 따라서 말소희복등기 에 의하여 손해 를 입을 염려가 전혀 없는 제3자 (예 : 2번지당권 대만법무사펌띠 5 關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의 회복에 관한 1번지당권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한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제3자(예 : 선순 위 저당권의 희복에 관한미등기의 후순위저당권 자, 동일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중등기 명의인)도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임려가 있 어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러나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면 실제로는 고러한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예 : 변제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멸되었으나 아직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설정등기 의 명의인)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고 제3자가 취득하는 권 리는 소유권이거나 소유권 이의의 권리 이거나를 불문하며 고 등기도 권리에 관한 것이면 해당되 며(다만 예고등기는 단순한 경고등기 이므로 제 외한다) 또 가압류 •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의 등 기라도 관계 없다. 다만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제 3자라 하더라도 회복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한자(예 :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을의 등기를 불법말소하고 다시 병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병) 및 희복동기의무 를승계한 자(예 : 갑이 을에게 설정하여 준 지당 권설정등기를 불법말소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의 병. 다먄, 대법원 1969. 3. 18. 항고 68다1617판결은 이런 경우 갑을 상대로 희 복등기정구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라고 인정되는 자는 여기서 제의되어야 할 것이다(법학논집 849면 . 3. (2)), 판례는 재권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동기 또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명의 를 신탁하여 각 등기를 한 자를 登記上 利害關 係 있는 제3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 1992. 7. 6 法務士 ] 2일호 28. 92다10173, 10180)고 한다. 4. 同意 또는 承諾者의 印鑑證明의 저諭 權利變更登記(법63), 更正登記(법74), 말소 회복등기(법75), 採消登記(법171)의 경우, 登記 上 利害關係 있는 계3자가 였는 때에는 신청 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등기신 청서에 세 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 변을 점부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을 점부하여야 한다(부 동산등기법 시행규칙53, 6호, 등기 3402-872. 2000.12.5). 동의 또는 승낙자가 관공서인 경우 (예: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외국 인의 토지취득허가서, 주무관청의 허가서등)에 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동규칙 54@). 5. 權利變更登記(法 63)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다(법 63). 權利變更登記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고 승낙 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 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그 동기를 하고 그 승낙 서를 집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등기(독립등기) 로고변경등기를한댜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1) 櫓利묻更 登記의 意義 권리변경의 등기라함은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 재된 권리 자체에 관한 변경등기로서 권리의 등 기가 있는 후에 기존의 등기로 공시되는 권리내 용에 관하여 생긴 실체상의 변경을 말한다. 즉 권 리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료나 차임의 증 감 또는 지급시기의 변경,피담보재권의 원본의 증감, 고 이률의 변겅 변제기의 변경, 지분 일부 에 대한 저당권의 포기등을 말한다. (2) 權利뺨更登記의 節次 1) 附記登記 변경등기는 匠登記의 권리의 내용을 일부 변 경하는 것 뿐이므로, 변경되는 권리의 등기명의 인에게는 附記登記의 방법으로 변경등기를 하므 로 변경후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고 권리의 종전 의 순위를 보유하게 하였다. 즉,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 係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 정자에 고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附記 登記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 다(법63). 2) 利害關係人에 該當與否의 判斷 등기관은 형식적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권리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 3자”이냐 아니냐는 권리변경의 附記登記에 의하 여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권리변경의 附記登記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야 하므로 비록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 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염려를 등기의 형식상 알 수 없 는자, 예컨대 선순위 저당권의 변경 附記登記에 관해서의 미등기 후순위 저당권자는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손 해를 입을 염려가 등기의 형식상 인정되는 한에 서는 비록 고 권리가 실체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실질적 •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더라도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제3자의承諾義務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附 記登記에 의한 변경등기를하기 위해서는 고 제3 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첩부하여야 하는바,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는 다음의 의무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이다. 즉, 8승낙을하여야할특약이 있는경우, © 변경등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것이 극히 경 미하여 고려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경 우에는 제3자는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고한다. (3) 抵當櫓의 묻更登記와 利害關係人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 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고 저당권 대만법무사펌띠 7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목적물의 범위 가 확장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가압 류 또는 압류 등기권자는 그 저당권의 변경등기 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저당권변경등기신정서에 가압류 또 는 압류 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附記登記의 방법으로, 위 서 면을 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獨 立登記의 방법으로, 그 저당권변경등기를 하게 된다(등기선례 @454). (4) 根抵當櫓의 信i務者뻗更登記와 後順位抵當 權자의 承諾要否(消極)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재무자의 지위가 재 권자 및 신 • 구재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경우에는 재무자변경계약’ 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재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 신청서에 후순위저당권자 등 利害關係인의 승낙서는 점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선례 @ 394 印437). (5) 根抵當櫓移轉登記와 物上保證人, 第3取得 者의承諾要否(消極) 근저당권의 피담보재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 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재권자의 지위 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고 양 도인 또는 양수인은 ‘계약 양도” (재권자의 지위 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8 法務士 ]2일호 양도” (재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도는 ‘‘계약가입’’ (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 입하여 추가로 재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 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등기를 신청합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 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고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832).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를 대 위변제한 자가 재권자가 가진 재권 및 근저당권 을 이전 받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정함에 있어 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 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서를 침부할 필요가 없으며(등기선례 @446)저 당권이전등기신청시 재무자의 승낙서를 제출 할 필요는 없다(등기선례 @428). 6. 權利更正登記(法74) 權利變更登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정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법74). (1)更正登記의意義 更正登記란 어민 등기를 하였는데 그 등기 절 자에 착오또는유무가 있어 원시적으론고 등기 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함으로써 그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시켜 기 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 정 변경합으로써 그 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등기를 말한댜 吏 正登記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경정전,후의 등기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가고 내용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어야한다. (2) 不動産의 表示에 관한 更正登記 1 ) 地番表示의 鎖誤(同―性, 類似性)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할지라도 고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합에 족한 정도로 동일 성 혹은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 등기는 유효하고 따라서 고 吏正登記도 허용될 것이고 만약 그 표시상의 착오 도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그 更 正登記도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부동 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의 형 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 가 있는 利害關係人이 없는 경우에는당해 오류 있는 등기의 경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1975. 4. 22. 74다21888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재지 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 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 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고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 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극히 부분적일 때 한 하여 허용된다. 2) 不動産의 表示에 관한更正登記와登記上利 害關係있는 제3자의 承諾의 有無(消極)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更正登:U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그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 산에 관한 권리 에 어 떤 변동을 가져 오는 것도 아 니며,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의하여 更正 登記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3조는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우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였는 재편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更正登記에 있어서는 登記上 利害關係 있 는제3자의승낙의 유무가문제될 여지가없다. 위의 更正登記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 재를 생각할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등기명 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정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이고 고 대위권자에는 등기명의인에 대한 채권적정구권을 갖는 자 뿐만 아니라 물권적정구 권을 갖는 자도 포함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 자가 착오로 오기되어 지번 중복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吏正登記신정을 하지 않 고 소송으로 그 절자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 법하다(1992. 2. 28. 91다34967 소유권 확인). 3) 土地登記簿에 별도의 登記가있다는 취지의 登記가漏落된경우 등기관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고 건물등기용지의 표제부에 토지등기 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 에 의한 吏正登記를 하여야 한다(등기선례 @). 대만법무사펌띠 9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3)權利更正登記 1)權利更正登記와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 3자 권리변경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동본을 점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고 등기를한다는 부 동산등기법제63조의 규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인 權利更正登 記에 이를 준용한다(법74). 따라서 권리경정의 등기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야한다(법 74, 63). 그러나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 나 등기관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고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 법 제72조 소정의 吏正登記節次에 준하여 위 유 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접 부할 필요가 없다(등기 선례 @374). 2) —部採消 意味의 更正登記 O 단독 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 로하 는 更正登記,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 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更正登記, 공 유지분만의 更正登記 등은 更正登記라는 명칭 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株消登記(일부 말소 의미의)에 해당므로 등기를실행합에 있어 吏正登記의 방식(법제63조, 제74조)이 아닌 株 10 法務士 1 2월오 消登記方式(법 제171조)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 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합에 있어 登記上利害關係 있는 계3자가 있는 때에는 신정서에 반드시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게 하여 附記登記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 여야하고, 利害關係인의 승낙서 등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고 등기신정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와 같은 更正登記를 한 경우 등기관은 利 害關係人名義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 래 구분에 따라職權으로 말소 도는 경정하여야 한다. 가. 禾鬪『關係人 의 登記를 採消하여 야 하는 경우 갑 을공유부동산중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 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更正登記(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利害關係인의 등기가 更正登記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경우 나.利害關係人의 登記를更正하여야하는 경우 갑, 을 공유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 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 독소유로 하는 更正登記(을 지분 말소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利害關係인의 등기가 更正登記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하 는경우 다.用益物權의 登記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 권 등)을 설정, 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 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 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 제한의 등기를 職權으로 말소 도는 吏正 (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27호). (4) 申請에 의한 更正登記 1) 相續登記後相續財産協議分割에 의한所有 權更正登記 (가) 相續登記後의 相續財産의 協議分割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하는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또는재 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 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 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更正登:U를 신정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별침 기 재례(생략)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1)322).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 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다면 고 공동상속등기에 대하 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없다(등기 3402-722. 2001.1 0.25)상 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所有權 更正登記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 다만 更正登記時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 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등기선례 @349). (나)相續登記 후 相續人 1人의 相續提棄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경료된 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경 정 함에 있어서 고 상속등기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위 吏正登記에 관한 利害關係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승낙 서 등을 점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 상속등기 이후 에 경료된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의 재권자는 위 更正登記에 관한 利害關係있는 제자에 해당하 므로 고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 례@ 543).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를 간과한 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포기 전의 공동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 가 잘못 경료되었다면, 등기권리자는 위 상속포 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서등 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한판결을얻어 단독으로更正登 記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 更正登記에 관 하여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 낙서 도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 출하여야 하지만, 위 잘못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등기부취득시효와 관련하 여)은 위 更正登記申請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등기선례 @460). (다) 相續人 아닌 자의 相續登記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 남인 ”갑’’(상속지분3/5)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 망한 차남의 딸인 "을’’(상속지분 2/5)임에도 상속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착오로 위 차남의 또 다른 딸로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병’’을 공동상 속인으로 포함시켜 갑(지분3/5), 을(지분]/5), 병 (지분]/5)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 면, ”을’’은 ‘‘병’’의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상속 등기에 대한 吏正登記에 있어 등기권리자 및 등 대만법무사럽외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기의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셈이므로 신청착 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3인 명의의 등기를 ‘‘갑’’ (지분3/5)과 ”을’’(지분 2/5) 명의로 경정하는 등 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 나 (‘‘병’’이 피 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합), 이 경우 위 更正登記에 관하여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정서에 고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첨부하여야한다(등기선례 ®700). 2)所有權移轉登記의 —部妹消를 命하는 判決 에 의한登記 (所有權更正登記) (가) 登記의 一部株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 한登記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所有權更正登記를 하여야 한 다(등기선례(D473). 수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 을, 병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고 이어서 갑, 을 지분에 관하여 병에게 지분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 소 유자 중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한갑, 을, 병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고 소유권이 전등기 및 위 가등기 의 각 일부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 의미의 更正 登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은 그 更正登記와 동시에 위 가등기의 職權更正을 할 수 있다(등기선례 (D493). (나) 持分의 一部株消를 命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 가처분등기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처분권리자 12 法務士12월오 가 지분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본안의 승소확정판 결에 의하여 지분의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吏正 登記를 신청한 때에는 동시에 근저당권의 更正 登記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저당권 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등기선례 CD 448). (다) 所有權 一部移轉으로 登記할 것을 全部 移轉으로 登記한 경우의 更正登記 소유권의 일부이전으로 등기할 것을 착오로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는 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착 오를 원인으로 하는 所有權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 한다(등기선 례 @564). 3)職權으로 所有權保存登記가경료된 경우 更 正登記申請 可否 (積極) 법원의 가처분등기촉탁에 의하여 職權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3인 공유형태로 경료되었으 나, 실제로는 그 소유형태가 공유가 아니라 위 3 인의 합유인 경우, 그 합유자들은 이 사실을 소명 하여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공유를 합유로 경정하 는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위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 기, 가압류등기, 가등기, 등기된 지분이전청 구 권가처분 및 재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된 경우에는 고 등기부상 권리자 전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신청서 에 첨부한 때에 한히여 부기에 의한 更正登記를 하는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부기에 의한更正登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記가 이루어지면 위가처분등기등은 등기관에 의 하여 職權으로 말소된다(등기선례 @571). 4) 共有에서 合有로의 更正登記 공유에서 합유로의 更正登:간신정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전원 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 자 중 1인이라도 고 신청이 가능하다(등기선례 @21). 5) 1 人의 所有權登記名義人을 2人으로 更正하 는節次 갑으로부터 을. 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유에는 등기관의 職 權에 의한更正登記는불가능하고 병이 갑, 을과 함께 공동신청을 하거나 판결에 기한 단독신청을 하여야만 그와 같은 등기의 착오를 바로 잡는 更 正登記를 할수 있다(등기선례 ®393). 6) 後順位 抵當權者가 있는 경우根抵當權의 債 權最高額의更正登記 갑이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600만원으로 등기된 다읍 을을 위한 후순위근저 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갑이 登記上의 利害關係人인 을(후순위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하여 更正登記申請을 한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更正登記를 하계 되므로 경정후의 등기는 경정 전의 등기와 동일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나, 위 서 면을 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재권최고액(5,400만원)에 관하여는 주등기로 更 正登記를 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을보다 후순위 가 된다(등기선례 이438). 7) 持分移轉登記時 持分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更正登記 갑이 을에게 그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 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 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吏正登記를 하기 전 에 을이 병, 정에게 순차로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 여 을의 지분전부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 기부상으로는 잔여지분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다시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무 명의의 지분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을과무사이에 이에 대한다 툼이 없다면 을과 무의 공동신청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 @539). 갑 단독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일부이전되고 그 나머지 지분전부가 병에게 이전된 후에 병의 지분전부를 정 앞으로 이전등기 할 것을을 및 병 의 지분전부를 정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잘못 신청하여 그에 따른 정 단독명의로의 이전 등기가 되고 무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 서 고 등기용지가 패쇄되어 정 단독명의의 이전 등기와 무명의의 가등기가 신등기용지에 그대로 이기된 경우에, 을은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 자인 가등기권자 무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침부하고, 정과 공동으로 또 는 정 에 대한 이 전등기 일부말소의 판결을 받아, 所有權更正登記를 신정할 수 있으며, 위 신정에 의한 吏正登記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대만법무사럽~ 13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폐쇄등기로부터 정 명의의 등기의 전번순위등기 인 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다시 전사하게 되 고 무 명의의 가등기의 목적을 職權으로 경정후 의 정의 지분으로 경정하게 된다(등기선례 @ 537). 8)傳貫權의 存續期間延長의 變更登記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등기는후순위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 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을집부한때에 한하여 附記登記로 이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CD422). 9)登記原因日字의 更正登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신청착오로 인 하여 실제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에는 그 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이를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여 그 更正登記를 신정할 수 있을 것 이나, 첩부한 증빙서류가 이를 증명하는 서 면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관계서류를 심사한 등기관 이 판단하여야합사항이다(등기선례 念534). 10) 假登記를 擔保假登記로의 更正可否(消極) 국세제납자 캅(w)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킥 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세무관서가 킥멤로부터 위 가등기 가 담보가등기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때에도 위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경정하는 대위등기의 촉탁은 할 수 없다(등기선례 @138). 11) 建物圖面의 내용의 更正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합에 있어 서 제출한 도면이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지 14 法務士12월오 아니하게 잘못표시되었다면, 실제의 건물표시에 부합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 509). (5) 登記官의 過誤에 의한 職權更正 登記 1 ) 職權更正登記의 意義 職權更正登記라 함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 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등기 관이 이를 職權으로 경정하는 등기로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 (법 제72조이). 따라서 완료한등기에 착오 도는 유루가 있는 경우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하만 그 更正登記신청을할수있다. 등기관은 職權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고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 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등 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고 중 1인에게 통지할수 있다(법 제72조@). 2)職權更正登記의 可否 職權更正登記는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 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허 용되는 것으로서, 토지등기부상의 토지면적과 지 적공부상의 토지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만으 로는 그것이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職權更正登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更正登記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등기선례 @567).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가) 合有인 취지가 遺漏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에는 합유인 취지의 등기기 입이 유루되었다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71 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職權更正登記를할수 있 으나, 이와 같은 更正登記는 당사자의 공동신청 에 의하여 할수도 있다(등기선례 @530). (나) 分筆登記時의 轉寫遺漏 後 所有權이 移 轉된경우 분필등기시 가처분동기의 전사를유루한후 고 토지에 관하여 다른사람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다면 고 유루된 등기의 職權更正 登記는 이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G)582 @540). (다)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株消登記의 漏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株消登記申請이 있었으 나 등기관의 착오(등기소에 보존하고 있는 등기 신청서류나 등기소로부터 발급 받은 등기필증에 의하여 확인할수 있을 것임)로 인하여 고株消登 記가누락된것이라면登記上 利害關係 있는제 3자가 있는 경우를 제의하고는 등기관이 職權으 로 경정(말소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라) 新登記簿로 移記時의 漏落 구 등기부상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그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신 등기부로 이기합에 있어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소유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이기를 누락하고 공유자 을 명의의 소유권일 부이전등기를 을 단독소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로 잘못 이기한 경우에는 신등기부에 이기된 이후에 경료된 다른등기에 의한 登記上 利害關 係 있는 제3자가 없는 때 에 한하여 등기관은 부동 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職權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로, 누락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하 는 각 更正登記를 할 수 있다(등기선례 @566). (마) 合同換地登記의 鉛誤로 共有者一部 및 持分漏落 등기 관이 사업 시행자의 합동환지등기촉탁에 따른 환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공유자의 일부 및 공유자의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職權으로 更正登記를 할 수 있는 것 이나, 환지상에 更正登記에 관하여 登記上 利害 關係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職權 更正登記를 할 수는 없고(부동산등기법 제72조) 등기권리자(更正登記로 공유자로 추가되거나 공 유지분이 증가되는 자)와 등기의무자(更正登記 로 공유지분이 감소되는자)가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첩부하여 공유자의 추가 및 공유 자간의 올바른 공유지분관계로의 更正登記를 신 정함으로써 그오류를시정할수 있으며, 만약등 기의무자가그러한등기의 신청절차에 협력을거 부하는 때에는 위 내용에 따른 更正登記節次를 구하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등기선례 @695). (바) 朱株誤記의 更正 등기관이 제5번근저당권설정등기의 株消登記 를 실행함에 있어서 착오로 주말한 제7번 근저당 권설정등기 에 대하여 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설 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등기관은 職權으로 주말오기로 인하여 다시 기재한 뜻을 부기하고 잘못 주말한 등기사항을 다시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등기선례 @572). (사) 登記申請書類 廢棄 後 登記遺漏를 발견 대만법무사럽~ 15
+다+다+다+다+다 ... 다 ... 댜 ... 다 ... 댜宁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宁+다+宁+다+宁+다+ ... 누 | 1|Il|II1 , • • 한때의 更正登記 등기필증(권리증)은 교부되었으나 등기부상에 기입이 착오(성명의 착오기재) 또는 유루되었다 면 이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비록 등 기신청서류가 그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 하 더라도 등기부상에 권리변동이 없는 한 그 등기 필증에 의하여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으 나 등기필증의 사본에 의해서는 更正登記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G)591.612. @559.). 등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고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 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登記上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당해 등기필증에 의하 여 그 유루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職權으로 경정(유루기 입)등기를할 수 있다 (등기선례 @694). 가) 所有權의 一部移轉을 全部移轉으로 登記 한경우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고 소유권의 2 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 기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 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 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었을 경우, 등기 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기관 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 기법 제72조 규정의 更正登記節次에 의하여 고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고러나 지적공부상의 소 유권의 득실변경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 16 法務士 1 2월오 (신청서부본을 통지)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리 하게 되어 있는바,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노 등 기부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 사자의 신청착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更正登:간절자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수 없을 것이다(등기선 례 @561). 나) 다른 登記用紙에 기재되어 있는 借誤登記 갑 소유의 종전 건물(세맨벽돌조 1층)을 철거하 고 그 대 지 위 에 갑이 건물(연와조 2층)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합에 있어, 종전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멸실신고로 처리하였으 나 그 멸실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위 신축건 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착오로 종전 건물의 등기용지에 하게 되 었고, 한편 그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을 경우, 등 기관으로부터 등기필증(권리증)이 발급된 경우에 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정이 경료되어 등 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비록 위 종전 건물등기와 지번이 같은 신축건물 소유권보 존등기에 등기관이 職權으로 하는 건물번호 “제1 호’’라는 기재가 그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등기필증에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번상에 다른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 면, 등기필증상의 건물표시와등기부상신축건물 의 표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登 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 정의 更正登記 절차에 따라 종전 건물등기용지 의 소유권이전등기를職權株消합과동시에 신축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 법의 의미로서)하는 방법으로 職權吏正登記를
누+다+ ... 누+다+宁+다+宁+다+宁+ ... 누누宁누+ ...'l-'1-tt+... 할 수 있다(등기선례 @562). 다) 4 肇地 중 1 肇地에대한 登記의 漏落 농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을 교부받 아소지하고 있는경우에 등기부상그중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이 누락되었다면 고 당시의 등기신청서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고 등 기필증에 의하여 更正登:U를 할 수 있다(등기선 례 0)609). 라) 持分移轉登記에서 移轉할 持分을 잘못 표 시한경우 갑이 을에게 토지의 458분의 229지분을 이전 한 후 나머지 지분 전부인 458분의 229지분 을 병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을의 지 분 전부가 병에게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 어 있고 등기신청서류는 이미 폐기되였을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착오가 등 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 산등기법 제72조의 更正登記節次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2001.10.6. 등기 3402679). Gil 崔徽鎬 |法務士 대만법무사럽~ 17
_ 〈법원행정처 법정국제공〉 21.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맨뻬 대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기능한지 여부 공동저당은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데, 동일한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재권자와 재무자, 채권의 발생원인, 재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의미하 고, 또한공동저당을 이루는 각부동산에 대한복수의 저당권은그 불가분성에 의히여 서로 연대관계를형 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재무만을 인수하고 그 재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재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지당권변 경등기는공동저당관계가존속되는한 이를할수없다. (1998. 6. 8. 등기 3402-496 질의회담, 선례요지집V 45이 順합回례 2CDO. 6. 7. 등기 3402—394 질 의회 답 " 1계권자가동일한재권의 담보로서 수개의부동 산위에 지당권을가지는 경우를-공동저당이라고하 고, 이에 대히여는 민법 계368조가적용된다. 각부동산마다한 개씩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다수 의 저당권이 존재하지만, 고 피담보재권은 하나로서 이들 지당권에 공통된다는 접에 특색 이 있다. 공동저 탕이 발생하는 근거는 재무자사이에다수의 담보를 세공할 것을 약정합’ 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재권액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가치 를 지니 지 못한 경우에 다수 의 담보를제공하거나, 또는소비대차당시에는 하나 의 담보물을 제공했으나 그 담보물의 멸실 • 훼손 • 시 가변동 등의 사유로 가치가 하락하여 추가담보를 제 공하는 경우에 공동저당이 생기 게 된다. 고린데 근저당권에 있어서 도 피담보재권의 발생원 인 인 기본계약이 동일하면, 동일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 에 마찬가지로 민법 제363조가 적용된다. 대개 근저당 권은 보통지 당권에 비하여 부종성 과 특정성 이 완화되 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저당권임에는 자이가 없으며 , 고것 이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경우에 는 불가분의 원 칙을 촌중하면서도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를 보호할 필 요는 보통지 당권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 다. 2공동저당의 법적성질 저당권을설정하기 위해 서는 피담보재권이 촌재하고 저당물에 대히여 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동기를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도 저당권이므로 이와 같은 저당권의 I 18 法務士 1 2일모 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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