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계약이 선행하므로, 결의에 의하여 선임행위 가 완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선의 경우에는 피선자가 전임자의 되임전에 그 취임승낙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전임자의 되 임시에 발생함은물론이다. (4)이사의 임기 (가) 임기의 最長期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商 383@). 다만, 희사합병의 경우에 합병전에 취임한 이 사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 총희가 종결한 때에 퇴임하며 (商 527의4), 주식 교환에 의하여 완전母會社가 된 희사의 이사로 서 주식교환권에 취임한 자의 임기 또한 주식교 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한 이와 같다 (商 360의13). 또 종전 商法 시행당시 (1984. 9. 1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商 附則 14), 종전 商法 시행당시 존립중인 회 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 장한다 하더라도 종전 상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에 대하여는 변경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입기의 연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 장할 수 있다飾 383@), 정관에 의한 이와같은 임 기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입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I 10 法務士1 일오 이사에게 당해총회에서 답변할기회를주고또 이 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야하는희사의부담을털어주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임기연장이 되는 이사는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로부터 고 결산기 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임기가 먄료되는 자이다(1976. 8. 30. 예규 제282호). 예컨대, 어느 희사의 영 업 연도가 1월 1일로부 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이사의 임기연장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결산기인 12월 31일로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 결시까지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만이 임기 가 연장되는 것이며, 결산기인12월 31일 전에 임 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임기연장이 되지 않는다. 또 결산기 이후에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연장이 되는 경우에도 그 연 장기간은 適期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며, 적기에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까지먄 연장될 뿐이고, 무한정 연장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8. 12. 23. 민사갑 2655호 민사국장 희답). 適期라 함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 과할 수 없는 점飾 354@)에서 결산기로부터 3 월 이내임을 듯한다. 위 예의 희사가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를 다음해 4월 30일에 개최하였 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 는 같은 해 3월 31일까지이다. (다) 임기의 기산점 이사의 선임행위는 주주총희의 선임결의와 피 선자의 취임승낙에 의하여 완성하므로, 그중 어 느 것이나 늦은 때로부터 임기가 전행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