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선임후 취임승낙을 한때에는 취임승낙을 한 때, 미리 취임승낙을 받고 선임한 때에는 선 임결의를한때로부터 임기가 진행한다.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희사성립일로부터 임기 가진행함은물론이다.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도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기의 초일은 원칙적으 로 산입하지 않고 임기가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 는 경우에만 초일을 산입한다.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취임승낙, 회사 성립의 경우에는 1일의 중 도이므로 초일은 산임하지 않고 취 임의 다음날부 터 기산한다.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즉 예선을 하고 또 전임자의 되임전에 취임승낙을 한 경우에는초일부터 기산한다. (라)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 하여 선임한 이사 또는 이사의 결원이 없더라도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 합이 없는 한 이들의 임기도 다른 이사와 같이 이 사본래의 임기라고할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회사는 임기가 일제히 만료되게 하기 위하여 「보결또는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 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로 한다」는 취지 의 정관규정을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관이 유효함은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관의 규정 이 있는 회사의 이사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선임한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 이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株式촐합,E/ 珪료, 代哀煙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Of/ 판함里更登記 이와 같은 정합은 이사들의 임기만료시를 一時 点에 합치시켜 1회의 주주총회만으로 이사 전원의 선입을 가능케합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 지이므로,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하 는 경우에는 위의 정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999. 4. 21. 등기3402-434 회담) (마) 임기의 변경 정관 소정의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특별희 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경우 에는 변경후에 취임하는 이사 뿐딴 아니라 변경 결의 당시 재임중인 이상에 대하여도 변경정관이 적용된다할것이다. 임기를 단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 여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 만 이사의 해임이나 정관의 변경은 다 같이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이고(商 385G) , 433G), 434) 또 정관은 희사의 自治規範으로서 이사는 당연히 이에 복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5. 9. 12. 민사갑 1886호 민사국장회답).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종전상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에 대하여는 변경정관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보결 또는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 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로 하는 정관규정이 없 는 희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 규정을 둔 때에는 정관 변경전에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되 어 재임중인 이사에 대하여도 변경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2. 10. 15. 민사 4발 215호제4관장 회답). (5)이사의 퇴임 대만법무사염민 11 1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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