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다음사유로 인하여 퇴임한다. (가) 임기의 만료 이사는 임기의 만료로서 퇴임한다. 이사가 임기만료로 되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員數를 결하계 되는 경우에 는되임한 이사는새로 선임한 이사가취임할 때 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商 386G))_ (나) 사임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商 382®, 民 689G))_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사임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희에 대하여 하여야할것이다. 사임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 력이 발생하며 장래의 일정일에 사임할 취지의 의사표시도유효하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사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49. 1. 27. 민사갑 145호 민사국장 통달). 이사가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이 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 이사는 새 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 무가 있음은 임기만료 퇴임의 경우와 같다(商 386G))_ (다)해임 해임에는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주주총희에 의한해임 주주총회는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 를해임할수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 임기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해임으로 ~ l2 法務士1 일모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商 385CD). 이사의 해임결의에 있어서 그 이사는특별이해 관계인이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0. 9.26. 민사갑 1110호 민사국장 회답). @재판에 의한해임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고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총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본점소재 지의 지방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으 며(商 385®®). 이사는 이 해임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해임된다. 한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 는 이 소주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6월전부터 발행 주식 총수의 10,000/50(자본금이 1,000억원 이 상인 회사는 10,000/25) 이상의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한 자로 완화하고 있다信:去法 191의13@, 同令 84의 20이). (라) 자격상실자또는자격정지자로 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메 43CD)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 을 받은자 (刑 44)는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회 사의 이사가 이와같은 형의 선고를받은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되임한다 할 것이다(같 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7. 12. 14. 민사4발 520호 민사국 제4과장 희답). (마)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정관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정한 경우에 그 자 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사는 퇴임한다. (바) 이사의 사망, 피살도는 금치산 (商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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