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질의회 답)요지 (17) 등기부등본 수수료 면제 여부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상 등기부등 • 초본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다른 법률에 이에 대한 면제규 정이 있는 경우(예, 국유재산법 제46조 제5항 등)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면제받을 수 없는바, 공공용지취 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있어 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라는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취득과정에서 손실 보상을 위한 소유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등기부 등본을교부받는경우에는등기부등 • 초본발급에 따른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없다. (2CD1 .12. 28. 등기3402―851 질의회답) O 참조선 례 : 등기선 례요지 잡 |V 제969항 상업 • 법인 튠기관계 [1 >주식회사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희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식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희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희사 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만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 할계획서 또는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CD1 .12. 4. 등기3402―781 질의회답) (2>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 주식회사는 최저자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의상의 자본감소이든 5,000만원 미만으로 자본감소할 수 없지만, 최저자본 미만으로서의 자본감소등기와최저자본 이상으로 의 자본증가등기가순자로동시에 집수되고감자와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경우에는위 등기신 청은 허용된다고 보며, 완전감자의 등기도 5,000딴원 이상으로의 증자의 등기와 동시에 신청되고 완전 감자와 최저자본이상으로의 증자사이에 효력의 공백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2이1 . 12. 7. 등기 3402—795 짙 의회 답) O참조조문 : 상법제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 .. ........... 이상2CD1 년 1 전실 등기선례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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