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_________________ 를 튠기원료 후 튠기럴튠지 및 과세자료 튠 송부업무저리지침 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제1046호 2001.12.21.결재) 등기완료 후 등기필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0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등기소는 별지 제4호 양식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송부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송부부의 정 리는제5조 계2항 및 제3항의 예에 의한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송부서 및송부부의 목록은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한다. ®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쥐지 |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처리하는 등기과 출력된 목록을사용할수있도록개선함 소에서는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서 및 송부부의 목 [별지 제5호양식]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목록 일련 집수일자 등기목적 등기권리자 부동산표시 등록세액 송부연월일 수령인 비고 번호 집수번호 (주민港록번호 I 38 法務士 1 일오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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