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능기업무저리개선지침 충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47호 2001.12 . 24. 길재)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797호)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하고동조에 제4항에 내지 제6항을각각다음과감이 신설한다. @ 등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할필요성이 있는 경우(신청인의 주소나 그 대 리 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등기과 • 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관할내에 있 는 경우나 관할 지방법원 내라 하더라도 원거리인 경우 등)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사건선처리부 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선처리할 수 있다. 다딴 동일 부동산에 대한 동기 신청사건은 바드시 집수순서에 따라 치리하여야한다. @ 소장은 제3항과 같은 선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선처리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소장은 등기신청사건의 선처리 및 지연처리 사건현황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월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이를 종합 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 별지 제4호 사건선처리부 및 제5호 선처리 및 지연처리사건 현황보고서철은 1년간 이를 보존 한다. G)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지 선처리는 등기과 • 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하여 등기소 사무를소장의 책임하에 처리하 부여하는 한편 선처리와 관련한틍계를 보고하게 하여 선처리에 따른 부작용과 민원을 해소하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39 I 부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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