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3의1, 교합사무의 처리 : 가. 등기관은 아래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신청사건을 교합치 리 하여야 한다. (1)신정의 홈결에 대하여 보정통지를한경우 : (2) 전산이기작업이 전행중인 등기과 • 소에서 우선전환요청이 있는 경우 (3) 등기신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신정인의 주소나 고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등기과 • 소를관할하는지방법원이 아닌 다른지방법원관할내에 있는경우나 관할지방법 원내라하더라도원거리인경우등)이 있어 이를우선하여 처리하려는경우 (4) 등기신정사건이 복잡하거나(수십필지의 분할, 합병등기 등), 같은 유형의 집단사건(여러동의 아파트 분양사건 등)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만일 집수 순서대로 처리한 다면 후순위로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후순위로 집수된 신 청사견들을순자로 면저 처리하려는경우 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사견이 집수되었을 경우에는 위 가.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반드시 집수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한다. 다. 등기신청의 선처리 (1)등기관은 위 가항 (3)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사견을 선처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선처리 사유를 등록하여 등기과 •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등기과 • 소장은위 선처리 요청이 있는경우 당해 사건이 선처리할타당한사유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라. 등기신정의 지연처리 등기관은 위 가항(4)호의 지연처리를 하려는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등록하여야한다. 먀 선처리사유 및 지연사유대장작성 및 보고 (1)선처리사유또는 지연사유를등록한등기신청사견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9 호 양식의 선처리사유및 지연사유대장을작성하고 이를 1년간보관한다. 이 경우등기업무 처리개선지침(등기예규 제797호)에 의한 사견지연치리부 및 사건선처리부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2) 등기과 • 소장은등기신청사건의 선처리 및 지연처리 사건현황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월 보 제출의 예에 준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20호에 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각 지 방법원장은 이를종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위 선처리 및 지연처리사건 현황보 고서철은1년간 이를 보존한다. 3 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합후등기필증작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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