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등기관은 등기사건의 교합이 완료되면 즉시 등기신청서를소장에게 제출하고, 소장은 사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여부 및 등록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서무에게 인계한다. 나. 서무는 완결된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필증의 작성은 전산으로출력한 별지 제21호 양식의 등기필증 작성용 표지에 등기소의 인을 날인하고 등기원인증서 등의 서면 위에 합천한 후 간인 또는 천공하여 야한다. ®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I는 등기과 • 소장의 승인을얻어 처리하도록 하여 등기소사무릅소장의 책임하에 처리하도 한편 선처리와 관련한통계를 보고하게 하고, 교합 후등기필증 작성용 표지를출력하여 등 함으로써 선처리에 따른민원과부정적인 관행을해소하고자함 [별지 재19호 양식] 선처리사유및지연사유대장 지방법원 등기(과)소 계 기간 : 일~ 일등기관 집수일자 집수번호 사건명 교합일시 선처리 또는 지연처리사유 비 고 (선처리)관할의 신청 (지연처리沮-잡사건 (선처리) 기타 선처리 사유(구체적 기재) (지연처리)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I 42 法務士1 일오 부 칙 년 월 년 월 월 등 피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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