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능기과 • 소장의 튠기업무저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재 1049호 2001.12.26. 길재) 1.등기업무처리와관련하여 등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근무하는등기과 • 소장은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의 직접 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 대민 업무와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 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 • 감독에 전념하여야 한다. 2. 특히, 등기관이 3인이상 지정(과 • 소장 제외)되어 근무하는 등기과 • 소의 경우에는특별한 경우 (등기관의 휴가 •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사견이 폭주하여 등기관의 업무처 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과 • 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 를처리하지 아니한다. W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 1.부터 시행한다. -_OOl — · ·· H · x7 H fJ 1, oru KO Il A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도근저당권의 실맹으로 경락된 경우 건롤대지에 대만소유권이전능기 능에 대만 사무저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제1050호 2001. 12. 31 . 결재)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경락인 앞으 로의 소유권이 전등기 등은 다음 절자에 의한다. 1. 경락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I 44 法務士 1 일오 부 칙 등 |」 。 적 반함 은전기위 장하 소기 回을 한통 X으 를무 이업 는7 등 고 -_o고 외선 를으 우무 경업 한민 별[ 투「반 은일 것써 는로 하으 |함 己 접처도록 직있 을수 +'」卜 人념 청전 人」| | 어 _ 7독 X등감 쥐f O I. 정소虐 L_으 제 . | 규고무 _7업 여등 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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