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1)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절 차에 따른다. (2) 대지부분에 대한 등기 (가) 전유부분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한 경우 1)등기촉탁서 및 경락허가 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토지에 대하여 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토지 부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수리한다. 2) 위 1)의 경우 토지 부분에 경료된부담기입등기 또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이 있으 면 이를수리한다. 3)등기실행과관련하여등기원인은전유부분의등기와동일하게 "00년 00월 00일 격호’’으로 기재한다. (나)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 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등기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은 이를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2)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순차이전등기를 통하여 등기의무자가 일치된 후, 경매법원의 소 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수리한다. 3) 이 경우등기실행절자는 위 (가)와 같이 처리한다. 나. 대지권동기가 경료된경우 (1) 경매절자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 권까지 포함한소유권이전등기촉틱이 있으면 이를수리한다. (2) 등기촉탁서와 경락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하여야한다. 단,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동일한 것으로 본다. (3)등기실행과관련하여 등기원인은"00년 00월 00일 겪락(대지꿔 포합)”으로기재한다. (4) 토지 부분에 경료된 부담기입등기에 대한 경매법원의 말소등기 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표지가없는경우 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경락허가 결정에 전유부분만 기재된 경우 형식적십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경매되었 는지 여부를판단할수 없으므로전유부분에 대하여는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수리하고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부 칙 등 |」 。 적 반함 은전기위 장하 소기 回을 한통 X으 를무 이업 는7 등 고 -_o고 외선 를으 우무 경업 한민 별[ 투「반 은일 것써 는로 하으 |함 己 접처도록 직있 을수 +'」卜 人념 청전 人」| | 어 _ 7독 X등감 쥐f OI . 정소虐 L_으 제 . | 규고무 _7업 여등 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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