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7호). 나. 대지권동기가 경료된경우 (1) 대 지 권등기 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므로 전유부 분만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대지권변경(대지권말 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위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상태에서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전부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35조의2 제2항) (3) 위 (1)의 경우 경락인의 대위 신정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말소)는 부동산등기법 계 102조 내지 제102조의5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1) 이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틱에 의할 수 없고 통상의 절치에 의 하여야 한댜 이 경우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동신청)이 있는 경 우의 등기부의 기재는 "0 0년 0 0월 0 0일 건뭄 0동 0 0호 천유부뷰 취득”으로 한다. (2)토지등기 위에 등기된 부담기입등기는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할수 없고통상의 절차에 의하 여 말소하여야한다. n0 7 · |- _o L |-X ( 인터넷에의만법인튠기부의열람과튠 • 조본예약발급뚱에 관만 업무저리지침 쿵 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제 1051 호 2001 . 12.31 . 결재) 인터넷에 의한 법인등기부의 열람과 등 • 초본 예약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규제목중 ‘‘법인등기부의 열람과 등 • 초본’’을 "등기부의 열람과 법인등기부 등 • 초본’’으로한다. I 46 法務士 1 일오 대 어 법 ' 』 ’ 등 전 。권함 유자 소고 한1 0 대소 卜 1을 어 天대원 |민 으 로튼 으[ 앞에 인0 타「고 경하 른x 卜,유 止 1을 성 어 행 人 H관 1일 으1 권으 당무 업 저 근켜 된人 일 통 설 정 만問 절 어 _문1 등 X부7 전위 쥐유 己 정의f 재물달 규건가 문 예구 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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