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0 2 2 0 0 2 ooo 임오년의 희망찬새해가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원 모두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해동안어려운 여건 하에서도국 민의 권익보호에 에써오신 희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의 말 씀을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밖으로는지구촌을경악케 했던뉴욕의 세계무역 센터 항공기테러사건에 뒤이은 반 데러 아프간전쟁은 다시한번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 새기게 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선언은 국제구제금융을 갓 벗어난 우리 국가경제 를 뒤돌아 보게 하였고 안으로는 ‘‘오리무중'’이 희자되고 ‘‘무슨무슨 게이트" 등은 국민 모 두의 뇌리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익숙한 어휘가 되어버릴 정도로 정치적, 시희적 혼란이 유난히도 심했던 한 해 였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책임의 선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우리 법조안들이 적극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희가구성되어 잃어버렸던 인권을 찾아주는 계기가 마련되고 몇 달후면 지구촌의 축제연 월드컵이 한반도에서 열리게 된 깃은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또 한기쁨업니다. 울한 해 우리 법조계가이루어내야할 일 중 하니는 법조안릭의 숫적 과잉양산을 마치 법 조개 혁 의 완성판인 양 주장하고 선전하는 일부 정 치권을 포합한 사희구성 원들의 사고 를 바꾸어야하는 일일것입니다. 즉, 국민적 바램임을 전제로 한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 스 제공은 이상론이기는 하나, 법조인의 숫적 증가가 곧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 계공 을 충족시킨디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력의 확총 을 포합한모든 법조제도의 발전적 분제는 법조계의 주된의견에 따라국가정책의 방향이 I 6 法務士 ]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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