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理事,代表理事,監事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에 관한 變更登記 株式會社의 理事, 代表理事, 監事 또는 監査 委員會 委員에 관한 變更登記 이사, 감사등이 任期滿了 退任하고 解任되거 나 기타 禁治産 또는 破産宣告등에 의하여 자격 상실 되임하거나새로이 改編,增員,補缺 등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등기를 할 필 요가 있으며,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再選重任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할 필요가 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등이 변경되 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도 그 변경등기를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감사 등이 任期滿了 또는 辭任으 로 인하여 되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 여야 하는 것이므로 (商 386(1), 389®, 393의2 ®, 415),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 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되임등기를할 수가 없댜 1.理事,代表理事 및監事 또는監査委員會 委員의變更 가.理事의취임과퇴임 I 8 法務士 l멀포 (1) 이사의지격등 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理事會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집행 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 에 있어서는 이사회라는 기관이 없으므로 그 이 사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이사와 會社와 의 관계에는 委任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商 382®). 이사가되는자격에는제한이 없으므로株主가 아니라도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주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사가 가 질 株式數를 정한 때에는 고 수의 주권을 감사에 게 공탁하여야 한다商 387) 또 자산의 총액이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희 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대형상 장법인 등이라 한다)의 社外理事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信登去法 54의5, 191 의16, 同令 37의6, 84의 23 참조). 이사는 개인적 經營能力을 신뢰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을 요하 지 않으므로 未成年者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사가될수있다. 破産者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監事는 고 희사 및 子會社의 이사를 겸할 수 없으므로 (商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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