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株式촐합,E/ 煙료, 代奏뿜事, 監事또는監· 委員출委員Of/ 판함맞更登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고 취임전에 감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사직을사임하여야한다. (2) 이사의 員數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의 계의한 발행주식총수의 100/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전 주주는 定軟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계의하고는 會日의 7일 전까지 서며으로 희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희사는 1인 또는2인의 이 청구할수 있다. 사를 둘수 있다(高 383(1)), 도 대형상장법인 등 이 정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 은 3인 이상의 社外理事를 두되 이사총수의 2분 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證去法 54의 5, 191의16, 同令 37의6, 84의23), 최소 4인의 이사를두어야한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희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5인 이내로 정한 때에는 그 員數는 3인 이상5인 이내의 취지라할것이다. 정관으로 이사의 원수를 정한 경우에 그 원수 를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최소원수를 결하계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 선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 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商 635). (3)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商 382®). 다만, 최초의 이사는 받기인, 발기인회 또는 창 립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형상장법 인 등의 社外理 事의 선입절차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證去法 54의5, 191의16, 同令 37의6, 84의 23 찹조). 한편,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는 少數株主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集中投票의 방법에 의하 여야한다. 즉,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어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 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은 이사의 후 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 으로 행사하여 투표의 최다득표순으로 이사를 선 임하여야 한다 館 382의2). 이사의 선임은주주총희의 전속사항이므로 주 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대표이사, 의장 또는 계 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이사의 후보자는특 별이해관계 인은 아니 라 할 것이므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같은 취 지 의 일본등기 선례, 1960. 9. 26. 민사갑1110호 민사국장회답). 현임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되임전에 후임이 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현임이사의 임기만료 시에 고 결의의 효력을발생케 하는 소위 豫選도 현임이사의 잔임기가 비교적 짧고 예선함에 관하 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효한 것 으로보고있다.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희사내부 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구하여 그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선임행위가 완성된댜 대개의 경우에는 이사의 후보자와 희사 대표자 간에 취임에 관하여 총회선임결의를 조견으로 하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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