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JUDICIALAGENT 2002 1 !I) 株式會社의 理事,代表理 委員에 관한變更登記 d l 1 r 주요 부동산등기선례 해설(6)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 개시 안내 변경된 세입자 보호제도 。 。 99대 99 99 부 8 0―8 0_무 기 00군 담죄국 상범. 대공국제 1 원 보국 전 정 . 찰 .'국 경

세달력읊겉떤서 갑자기 백만장자가된다 한 해 동안 잃어 버란 몫진제핸 겟뚫울 한순간에 되찾아坐윤하는1 폭락하연 주가도 멈춰새우고 추락하던 명예도 일으져J.11 ° 다급하던수 총량을계 미세한입자 가상 (假ftH) 밑' 또 한번 고고한음성 을 러뜨 페자부황전에 도전하느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리라고, 핸바코,해야 럽국3l2 눈물과 피와 땀과 사랑과 용서의 뜨거운 심장을확인하는구나! 미루다가 놓쳐 버란 시간들을 서둘다가 망쳐 버린 재물들을 람욕으로 일그러진 이름들을 교만으로 빼앗겼던 생명 들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돌려받다니 삼백 예순 다섯 번의 넉넉한삶을다시 허락받다니… .. 더는미루지 말자 더는 서둘지 말자 더는잊지도말자 더는후회도 말자 날마다야침마다 정동진의 해돋이보다 더 강업찬란한 너를보며 다잡던정월 초하루그아침 환회의 열정, 무구(無;l:J5)한생각들을! 서정남법무사

2002 1 CONTENTS 6 8 25 30 31 32 38 50 66 71 73 77 82 89 JUDICIALAGENT 신년사 • 희망친 새해가밝았습/]다. | 朴敬鎬 論 說 • 株式會社의 理事,代表理事,監事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에 관한變更登記 | 田桂元 업무참고X匡료 • 주요부동산등기선례해설 (6) I 법원행정처 법정국 • 부동산등기인터넷서비스개시안내 • 변경된세입자보호제도 등71선례 • 부동산등기관계,상업 법인등기관계 예 규 I • 등기예규(제1046호~1051호) 법 를 F • 법률(제 6523호제 6525~6호,제 653 호,제 6541~2호, 제 6544~5 호 제 6591호 규 칙 • 대 법원규칙 (제 1732~4호, 제 1737~8호) 고 시 • 대법 원고시 (제 2002-1호~3호 판결·결정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協會地方會動靜 • 法務士登錄公告 ■ t:I 록 ■ 2001 年「法務士」 誌提載論文및 資料 目錄 +

協會長 副協會長 監 事 理 事 전국 法務士硏修敎育院 院 長 朴 敬 鎬 委 員 金 宰 業 吳 文 植 廉東檔 田 桂 元 專門委員 새해 一...... 시요• 顧 問 鎬檔九業吉鉉淵植助條正鶴 敬東雄宰忠昌福文相潤桂雲 朴廉李金裵曺李吳咸黃 朴姜 坤雄日淵一培培文在玉鉉 正秀春芝新健仁鍾省判禹 趙朴姜孫柳尹全吳朴金金 九九鍊雨燮洙遠誰淵 榮攻基相鍾貞 圭永在 金李朴李都金尹任李 一燮正 新鍾桂 柳都朴 坤文誰 正鍾永 趙吳任 福大淵翼 李崔 洙植洙昌洙翼炫遠 瑢道尙基聖大祥泰 裵全李裵崔崔吳朴 雨在 李 相省 朴 齊洙錫元 金裵庸尹瑢萬哲 河 會 員 委長員 理員 倫委委 吉文俠奎基坤容弘衍 鍾漢義昌明泰福順埼 金張朴朴羅金申李趙 燮 曰口 趙金光東俊石信培 金 一燮祖 新鍾永 柳都任 坤文 正鍾 趙吳 朴 京宗順哲 李 永胤鍾宗培根 鄭田韓兪李崔福大淵翼 暎完圭植 閔金 會元豪 正哲眞 張趙梁 雨在 相省 李朴 淳根 昇南 張朴

顧 問 鎬檔九業吉鉉淵植助條正鶴 敬東雄宰忠昌福文相潤桂雲 朴廉李金裵曺李吳咸黃 朴姜 坤雄日淵一培培文在玉鉉 正秀春芝新健仁鍾省判禹 趙朴姜孫柳尹全吳朴金金 九九鍊雨燮洙遠誰淵 榮攻基相鍾貞 圭永在 金李朴李都金尹任李 一燮正 新鍾桂 柳都朴 坤文誰 正鍾永 趙吳任 福大淵翼 李崔 洙植洙昌洙翼炫遠 瑢道尙基聖大祥泰 裵全李裵崔崔吳朴 雨在 李 相省 朴 齊洙錫元 金裵庸尹瑢萬哲 河 會 員 委長員 理員 倫委委 吉文俠奎基坤容弘衍 鍾漢義昌明泰福順埼 金張朴朴羅金申李趙 燮 曰口 趙金光東俊石信培 金 一燮祖 新鍾永 柳都任 坤文 正鍾 趙吳 朴 京宗順哲 李 永胤鍾宗培根 鄭田韓兪李崔福大淵翼 暎完圭植 閔金 會元豪 正哲眞 張趙梁 雨在 相省 李朴 淳根 昇南 張朴 登錄審査委員會 委員長 朴敬鎬 委 員 金 庸 齊 鄭原 在 粉爭調停委員會 委員長 金成珉 委 員 石 植 源 金洛鉉 法務硏究委員會 委 員 崔 桑 源 朴在 學 田 桂 元 專門委員 會館管理委員會 委 員 徐 世 演 金榮柱 共濟事業委員會 委員長 廉東楓 委 員 金 宰 業 吳文植 朴桂正 法務士制度發展委員會 委員長 趙 敎英 副委員長 孔 正 煥 幹 事 權 成 五 委 員 柳 弼 烈 朴 永泰 田 桂 元 宋 黃 甲 龍 閔 暎 圭 韓相助 曺 圭 柱 李性一 朴 正鉉 鄭豪衍 權寧夏 李俊昊 劉錫英 韓 昌 奎 朴 柱現 孫基潤 李 文 熙 日 穆 金敎元 朴 在 福 安秉勳 徐承 五 宋衍相

2 0 0 2 2 0 0 2 ooo 임오년의 희망찬새해가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희원 모두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난 한해동안어려운 여건 하에서도국 민의 권익보호에 에써오신 희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의 말 씀을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밖으로는지구촌을경악케 했던뉴욕의 세계무역 센터 항공기테러사건에 뒤이은 반 데러 아프간전쟁은 다시한번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 새기게 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선언은 국제구제금융을 갓 벗어난 우리 국가경제 를 뒤돌아 보게 하였고 안으로는 ‘‘오리무중'’이 희자되고 ‘‘무슨무슨 게이트" 등은 국민 모 두의 뇌리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아니할 익숙한 어휘가 되어버릴 정도로 정치적, 시희적 혼란이 유난히도 심했던 한 해 였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책임의 선을 넘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우리 법조안들이 적극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희가구성되어 잃어버렸던 인권을 찾아주는 계기가 마련되고 몇 달후면 지구촌의 축제연 월드컵이 한반도에서 열리게 된 깃은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또 한기쁨업니다. 울한 해 우리 법조계가이루어내야할 일 중 하니는 법조안릭의 숫적 과잉양산을 마치 법 조개 혁 의 완성판인 양 주장하고 선전하는 일부 정 치권을 포합한 사희구성 원들의 사고 를 바꾸어야하는 일일것입니다. 즉, 국민적 바램임을 전제로 한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 스 제공은 이상론이기는 하나, 법조인의 숫적 증가가 곧 값싸고 질좋은 법률서비스 계공 을 충족시킨디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조인력의 확총 을 포합한모든 법조제도의 발전적 분제는 법조계의 주된의견에 따라국가정책의 방향이 I 6 法務士 ]멀포

크輯구승팜士協會 결정되어야할것임은물론모든재야법조관련단체는오직 국민편익을내전제로각자격 사제도의 상호 균형있는발전을 통하여 국민에게 적극적 봉사의 기희를 넓히기 위한전문 성확보의 기틀을마련하기 위히어 업무법위를포합한제반문제를심도있게논의할수있 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경쟁관계가아닌 협조와보완관계를구축하여야할것입니다. 뜻을 합께하는 희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법무사법 개정이 직역을포합하어 세도발전을위한실질적 게기가될수 있도록하는한편 법무사업계전반에 관히어 새로운사고로써 다시한번 점검하고개선해 나아감에 있어 4천5백여 희원모두의 합을모읍시다. 촌경하는회원여러붕! 하루가 다르게 격 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여 러룬둘의 개 인적 안 에사와 호시들, 그리고 우리 공동제적인불상사와경사들을이제는하나의 의미로 뒤로한채 호사와경사들만을 위한 희망찬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비목경제 환경이 어렵다하더라도우리 법무사 가족모든꾼들이 내 이웃들에게 조금씩 더 양보하고 조금씩 더 배려하는솔선수범을보 임으로써 국민의 편익을증진하고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한 해가되였으면합니다. 2002. 1.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朴 敬 鎬 대만법무사펌회 7 I

株式會社의 理事,代表理事,監事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에 관한 變更登記 株式會社의 理事, 代表理事, 監事 또는 監査 委員會 委員에 관한 變更登記 이사, 감사등이 任期滿了 退任하고 解任되거 나 기타 禁治産 또는 破産宣告등에 의하여 자격 상실 되임하거나새로이 改編,增員,補缺 등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등기를 할 필 요가 있으며,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再選重任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할 필요가 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의 성명등이 변경되 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도 그 변경등기를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감사 등이 任期滿了 또는 辭任으 로 인하여 되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 여야 하는 것이므로 (商 386(1), 389®, 393의2 ®, 415),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 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면 그 되임등기를할 수가 없댜 1.理事,代表理事 및監事 또는監査委員會 委員의變更 가.理事의취임과퇴임 I 8 法務士 l멀포 (1) 이사의지격등 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理事會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집행 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며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 에 있어서는 이사회라는 기관이 없으므로 그 이 사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이사와 會社와 의 관계에는 委任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商 382®). 이사가되는자격에는제한이 없으므로株主가 아니라도상관없다. 그러나 정관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주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사가 가 질 株式數를 정한 때에는 고 수의 주권을 감사에 게 공탁하여야 한다商 387) 또 자산의 총액이 증권거래법이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희 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대형상 장법인 등이라 한다)의 社外理事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信登去法 54의5, 191 의16, 同令 37의6, 84의 23 참조). 이사는 개인적 經營能力을 신뢰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행위능력을 요하 지 않으므로 未成年者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사가될수있다. 破産者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監事는 고 희사 및 子會社의 이사를 겸할 수 없으므로 (商 411),

株式촐합,E/ 煙료, 代奏뿜事, 監事또는監· 委員출委員Of/ 판함맞更登記 감사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고 취임전에 감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사직을사임하여야한다. (2) 이사의 員數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의 계의한 발행주식총수의 100/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전 주주는 定軟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계의하고는 會日의 7일 전까지 서며으로 희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희사는 1인 또는2인의 이 청구할수 있다. 사를 둘수 있다(高 383(1)), 도 대형상장법인 등 이 정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 은 3인 이상의 社外理事를 두되 이사총수의 2분 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證去法 54의 5, 191의16, 同令 37의6, 84의23), 최소 4인의 이사를두어야한다. 자본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희사가 정관으로 이사를 5인 이내로 정한 때에는 그 員數는 3인 이상5인 이내의 취지라할것이다. 정관으로 이사의 원수를 정한 경우에 그 원수 를 초과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최소원수를 결하계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 선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 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商 635). (3)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商 382®). 다만, 최초의 이사는 받기인, 발기인회 또는 창 립총회에서 선임하며, 대형상장법 인 등의 社外理 事의 선입절차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證去法 54의5, 191의16, 同令 37의6, 84의 23 찹조). 한편,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는 少數株主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集中投票의 방법에 의하 여야한다. 즉,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어서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 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그 의결권은 이사의 후 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 으로 행사하여 투표의 최다득표순으로 이사를 선 임하여야 한다 館 382의2). 이사의 선임은주주총희의 전속사항이므로 주 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대표이사, 의장 또는 계 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의 선임결의에 있어서 이사의 후보자는특 별이해관계 인은 아니 라 할 것이므로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같은 취 지 의 일본등기 선례, 1960. 9. 26. 민사갑1110호 민사국장회답). 현임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되임전에 후임이 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현임이사의 임기만료 시에 고 결의의 효력을발생케 하는 소위 豫選도 현임이사의 잔임기가 비교적 짧고 예선함에 관하 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효한 것 으로보고있다.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희사내부 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결의에 기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구하여 그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선임행위가 완성된댜 대개의 경우에는 이사의 후보자와 희사 대표자 간에 취임에 관하여 총회선임결의를 조견으로 하 대만법무사펌띠 9 I

는 계약이 선행하므로, 결의에 의하여 선임행위 가 완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선의 경우에는 피선자가 전임자의 되임전에 그 취임승낙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전임자의 되 임시에 발생함은물론이다. (4)이사의 임기 (가) 임기의 最長期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商 383@). 다만, 희사합병의 경우에 합병전에 취임한 이 사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 총희가 종결한 때에 퇴임하며 (商 527의4), 주식 교환에 의하여 완전母會社가 된 희사의 이사로 서 주식교환권에 취임한 자의 임기 또한 주식교 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한 이와 같다 (商 360의13). 또 종전 商法 시행당시 (1984. 9. 1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商 附則 14), 종전 商法 시행당시 존립중인 회 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 장한다 하더라도 종전 상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에 대하여는 변경정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입기의 연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 장할 수 있다飾 383@), 정관에 의한 이와같은 임 기연장이 인정되는 것은 입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I 10 法務士1 일오 이사에게 당해총회에서 답변할기회를주고또 이 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야하는희사의부담을털어주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임기연장이 되는 이사는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로부터 고 결산기 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임기가 먄료되는 자이다(1976. 8. 30. 예규 제282호). 예컨대, 어느 희사의 영 업 연도가 1월 1일로부 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이사의 임기연장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결산기인 12월 31일로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 결시까지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만이 임기 가 연장되는 것이며, 결산기인12월 31일 전에 임 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임기연장이 되지 않는다. 또 결산기 이후에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연장이 되는 경우에도 그 연 장기간은 適期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이며, 적기에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 시기까지먄 연장될 뿐이고, 무한정 연장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8. 12. 23. 민사갑 2655호 민사국장 희답). 適期라 함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3월을 초 과할 수 없는 점飾 354@)에서 결산기로부터 3 월 이내임을 듯한다. 위 예의 희사가 결산기에 관 한 정기주주총회를 다음해 4월 30일에 개최하였 다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 는 같은 해 3월 31일까지이다. (다) 임기의 기산점 이사의 선임행위는 주주총희의 선임결의와 피 선자의 취임승낙에 의하여 완성하므로, 그중 어 느 것이나 늦은 때로부터 임기가 전행한다.

즉, 선임후 취임승낙을 한때에는 취임승낙을 한 때, 미리 취임승낙을 받고 선임한 때에는 선 임결의를한때로부터 임기가 진행한다.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희사성립일로부터 임기 가진행함은물론이다.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도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기의 초일은 원칙적으 로 산입하지 않고 임기가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 는 경우에만 초일을 산입한다.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 취임승낙, 회사 성립의 경우에는 1일의 중 도이므로 초일은 산임하지 않고 취 임의 다음날부 터 기산한다.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즉 예선을 하고 또 전임자의 되임전에 취임승낙을 한 경우에는초일부터 기산한다. (라)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있어 이를 보충하기 위 하여 선임한 이사 또는 이사의 결원이 없더라도 증원을 위하여 선임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 합이 없는 한 이들의 임기도 다른 이사와 같이 이 사본래의 임기라고할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회사는 임기가 일제히 만료되게 하기 위하여 「보결또는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 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로 한다」는 취지 의 정관규정을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관이 유효함은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관의 규정 이 있는 회사의 이사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선임한경우에도 이 정관의 규정 이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株式촐합,E/ 珪료, 代哀煙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Of/ 판함里更登記 이와 같은 정합은 이사들의 임기만료시를 一時 点에 합치시켜 1회의 주주총회만으로 이사 전원의 선입을 가능케합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 지이므로, 이사 전원이 사임하여 후임자를 선임하 는 경우에는 위의 정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999. 4. 21. 등기3402-434 회담) (마) 임기의 변경 정관 소정의 이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의 특별희 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경우 에는 변경후에 취임하는 이사 뿐딴 아니라 변경 결의 당시 재임중인 이상에 대하여도 변경정관이 적용된다할것이다. 임기를 단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 여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 만 이사의 해임이나 정관의 변경은 다 같이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이고(商 385G) , 433G), 434) 또 정관은 희사의 自治規範으로서 이사는 당연히 이에 복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5. 9. 12. 민사갑 1886호 민사국장회답).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종전상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에 대하여는 변경정관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보결 또는증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 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로 하는 정관규정이 없 는 희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 규정을 둔 때에는 정관 변경전에 보결 또는 증원을 위하여 선임되 어 재임중인 이사에 대하여도 변경정관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2. 10. 15. 민사 4발 215호제4관장 회답). (5)이사의 퇴임 대만법무사염민 11 1 _‘ ‘

이사는다음사유로 인하여 퇴임한다. (가) 임기의 만료 이사는 임기의 만료로서 퇴임한다. 이사가 임기만료로 되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員數를 결하계 되는 경우에 는되임한 이사는새로 선임한 이사가취임할 때 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商 386G))_ (나) 사임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商 382®, 民 689G))_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기타 사임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희에 대하여 하여야할것이다. 사임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 력이 발생하며 장래의 일정일에 사임할 취지의 의사표시도유효하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도 사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49. 1. 27. 민사갑 145호 민사국장 통달). 이사가 사임한 결과 법률 또는 정관소정의 이 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 이사는 새 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 무가 있음은 임기만료 퇴임의 경우와 같다(商 386G))_ (다)해임 해임에는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주주총희에 의한해임 주주총회는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 를해임할수있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 임기만료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는 해임으로 ~ l2 法務士1 일모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商 385CD). 이사의 해임결의에 있어서 그 이사는특별이해 관계인이 아니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0. 9.26. 민사갑 1110호 민사국장 회답). @재판에 의한해임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고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총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본점소재 지의 지방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으 며(商 385®®). 이사는 이 해임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해임된다. 한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 는 이 소주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6월전부터 발행 주식 총수의 10,000/50(자본금이 1,000억원 이 상인 회사는 10,000/25) 이상의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한 자로 완화하고 있다信:去法 191의13@, 同令 84의 20이). (라) 자격상실자또는자격정지자로 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메 43CD)와 이사가 되는 자격의 정지의 판결 을 받은자 (刑 44)는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회 사의 이사가 이와같은 형의 선고를받은 때에는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되임한다 할 것이다(같 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7. 12. 14. 민사4발 520호 민사국 제4과장 희답). (마)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정관으로써 이사의 자격을 정한 경우에 그 자 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사는 퇴임한다. (바) 이사의 사망, 피살도는 금치산 (商 382®,

民 699) (사) 희사의 해산 희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당연 되임한다. (6)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 하여 되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商 386CD). 이사의 임기만료 도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희사는 지체없이 보결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 이지만, 그 선임절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 므로 이러한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법률은 신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되임한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 는것으로정하였다. 그러므로 신임 이사의 취 임등기와 함께하지 아 니하면 그 되임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은 기술한 바와같다.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는 고 직무권한 및 의무에 있어서는 이사와 전혀 동일하므로 이사회 의 구성원이 되고 대표이사에 선임될 수도 있는 것이다. 2인 이상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되임한 결과 법 률 또는 정관 소정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 신 임이사가 선임되었어도 아직 정원에 미달하는 때 에는 신임이사도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야하 며, 되임한 이사 전원도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 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 선례 1955. 4. 26. 민사갑 547호 미사국장 회답).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가 임기만료 또 는 사임으로 인하여 되임한 때에는 商法 제386 조 계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것이며(같은 취지 의 일본등기선례 1960. 2. 10. 민사갑 323호 민 사국장 희답). 이사의 권리의무있는 자를 해임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며 또 해 임의 필요가 있으면 후임자를 선임하면 되는 것 이므로,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는 해임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4. 10. 3. 민사갑 3197호 민사국장 희답). (7) 일시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 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정구에 의하여 一時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商 386 @). 이를 一時理事 도는 假理事라 한다 (非話法 제 84조에서는 이를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부르 고 있다). 이 일시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된 경 우에는 이에 따라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만 그 권리의무는 본래의 이사와 같다. (8) 이사의 직무대행자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계기된 경우에 본안의 관할법원은당사자의 신청 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고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사정이 있는대에는본안소송의 계기전 에도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대만법무사럽~ l3 ~

의 신정에 의하여 이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商 407(1)@).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확 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할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 다론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회사의 常務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商 408CD). 나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1 )대표이사의 자격 등 희사의 업무집행의 권한은 이사회에 속하는 것 이나 이사회는 희의체로서 그 기관에서 결정한 바를 스스로 실행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이사회 의 결정을 집 행하고 또 희사의 상무에 관하여 전 결집행하여야할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표이사이며 대표이사란 이와같이 대 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는 희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그 이사가 희사를 대표하고 또 업무집행 을 하므로(商 383®).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대표이사는 이사입을 요하며, 이사 이외의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법원에 의하 여 선임된 일시이사 또는 이사직무대행자는 대표 이사로선임될수 있다. (2)대표이사의 員數 대표이사는 희시{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 제외)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정관으로 2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것으로 정할 수 있다 (商 389CD), 등기예규(1989. 10. 18. 제691호)는 ~ l4 法務士1 일모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보고 있다. (3) 대표이사의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정관으로써 주주총희에서 선임할 것으 로 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商 389Q)). 대개의 회사는 「사장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사장은 희사를 대표한다」는 취지의 정 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장을 선임하 는 결의가 곧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 할 것 이다. 대표이사가 취임함에는 피선자의 승낙을 필요로한다. (4) 대표이사의퇴임 대표이사는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되임한다. (가) 이사직의 상실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 위를 상실한 때 에는 당연되 임한다. 商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 또는 같은 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사나 같은법 제407조 계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사직무대행자로서 대표이사작 에 있는 자는 이와같은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 표이사의 지위를상실한다. 商法 제389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86조 제1 항을 준용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임기먄료 도는 사 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員數 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임기만료되임 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대 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이는 임기만료퇴임 또는 사임한 대표이사 가 이사의 직위에 있거나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 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임기만로퇴임 또는 사 임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위를 잃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도 없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다고할것이다. (나) 사임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다른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하 여야한다.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계 되는 때에는 사임한 대표이 사는 신임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商 389®, 386G)), 그러나 사임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 위를 상실 하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도 없는 경우에는 이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합은 전술한 바와 같다.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이사직을 상실하지는 않 는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면 대 표이사직도 상실함은물론이다.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합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나 대표이사 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것이 아날 때에는 신임이 사의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는 행사하여야 하지만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다) 해임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할 수 있다. 대표이사해임의 이사회결의에 있어 서는 이사의 해임결의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 이 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써 의결정족수에는 산 입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52. 10. 3. 민사갑 1940호 민사국장 회답). (라) 정관 소정사유의 발생 상법상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규정은 없으나 정관으로써 그 임기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대표이사에 관하여 이사의 자격보다 가중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정관 소정의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 등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대표이사는 되임한다. (5)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자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또는사임으로 인하여 되 임한 경우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員數를 결하 계 되는 때에는 되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 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 가 있다(西 389®, 386G)). 그러나 사임한 대표이사가 이사의 직위를 상실 하고 또 이사의 권리의무도 없는 경우에는 이 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기술한바와같다. (6) 일시대표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 사, 감사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商 389®, 386®), 이 一時代表理事도 이사, 이사 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이사 또는 이사직무 대행자중에서 선임하여야된다고 할 것이다. (7)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대표이사의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 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 대만법무사럽~ l5 ~

사자의 신정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대표이사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도 이사 또는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이사, 이사직무대행자 중에서 선임하여야된다고할것이다. (8) 공동대표의규정 대표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이사는 단독으로 희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 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 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商 389®), 공동대표이사는 代表權行使의 要件이고 대표 권에 덧붙인 제한이 아니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 인의 대표권을 행사할수 없는 때에는나머지 공 동대표이사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단독 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2인의 공동대표이사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에 는 다른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표권을상실하지는 않는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고증의 일 부는 단독으로, 나머지는 공동대표로 할 것으로 정할수도 있다. 다감人回 취임과퇴임 (1)감사의 자격 등 감사는 희사의 업무와 희계를 감사하는 상설기 관으로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 하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 업의 보고를요구하거나자회사의 업무와재산상 ~ l6 法務士1 일모 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권 과 이사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 진다(商 412, 391의2, 412의3, 412의4).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그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희사나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 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외에 는 다른 제한규정은 없다値1 412). 다만, 자산총 액이 1,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감사는 일정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證去法 191의12CD, 固令 84의19G) 찹조), 감사와 희사와의 관계는 위 임 의 규정 에 따르는 것임은 이사와 다를바 없다(商 415, 388). (2)감사의 원수 감사는 반드시 1인 이상이 있어 야 하지 만 감사 위원희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商 415 의 2G)), 정관으로써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도 있다.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각자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제도와같은 회의체는 없다. (3)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희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 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3을 초과하 는 수의 주식을 가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는 정관 으로써 이보다 낮은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商 409), 이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다. 한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

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100/3을 초과하는 경우(정관으로써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證去法 191의11G)). 감사의 취임에는 피선자의 취임승낙을 요하는 것임은 이사의 경우와 같다. (4)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희의 종결시까지로 한다(商 410)」 즉 감사의 任期의 始期는 취임한 때이며, 그 終期는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이다(최종의 결 산기가 3년내에 도래함을듯하고 그 정기총회가 3년내에 도래함을뜻하는것이 아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와같이 법률상확정된 것이므 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보다 길거나 짧은 임 기를 정할 수 없다. 3년의 기간내에서는 정관으 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사의 임기와 다른 것 이다. 고러나 희사합병의 경우에 합병전에 취임한 감 사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합이없는 한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한 때 에 퇴임하는 것은 이사와 같으며 (商 527의4), 주 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희사가 된 희사의 감사로 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의 임기 또한 주식교 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와 같다(商 360의13). 適期에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상 임기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사의 임 기와 같이 결산기로부터 3월의 기간만료일에 고 임기는종료된다할것이다.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또 종전상법 (법률 제 3724호) 시행당시 (1984. 9. 1.현제 재임중인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이 적용되며 (商附則 14), 개 정전상법(법률 제 5053호) 시행당시 (1996. 10. 1 현재)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商附則 5). (5)감사의 퇴임 감사는 희사가 해산한 경우에도 되 임하지 아니 하는 외에는 이사의 되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되임한다. (6)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일시감사 및 감 사직무대행자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 임한 경우에 법률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 는 때에는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 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며(商 415, 386댜 일시감사飾415, 386®), 감사의 직무대 행자飾 415, 407G)) 등은 이사의 경우와 같다. 라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과 퇴임 (1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희내의 委員會로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희를 둘 수 있다(商 415의2G)), 다만, 대형상장법인 등은 감사위원희를 설치하여야 한다(證去法 54의6, 191의17, 同令 37의3, 37의2G), 84의24). 감사위원희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중 업무담당이사 등이 3/1을 넘어서는 아니된다(商 415의2®), 즉 3/2 이상의 위원이 대만법무사럽~ l7 ~

社外理事이어야한다. 감사위원희를 둔 때에는 감사를 둘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商 415의 2(1)@). 위원은 이사희에서 선임하는 것이지만 (商 415의2댜 393의2®), 희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희(발기설립의 경우) 또는 창립총희(모집 설립의 경우)에서 선임한다(商 415의2@, 296, 312), 감사위원희는 고 결의로 위원희의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商 415의2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감사위원희 위원은 위와 같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희의 구성원이지만, 그 신분은 이 사이므로, 그 임기, 되임사유, 결원의 경우의 권 리의무행사,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商 393의2@, 415의2@). 다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칙 이 있고 또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희의 결의는 이사총수의 3/2 이상의 결의로 하여 야 한다는 특 칙(商 415의2@)이 있다. 2 理, 代表理事,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 委員의變更登記節次 가.등기사항등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희 위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생년월일),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와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 l8 法務士1 일모 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이사 도는 공동대표에 관 한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 를 하여 야 하며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이사,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대표이사가 퇴임한 겅우에는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 는 대표이사의 성명, 퇴임한 취지와그 연월일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재선되어 되임직후 취임한 경우에도 되임과 취임 의 사실이 있으므로 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이사, 대표이사 또는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인 하여 되임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 되어 임기만료되임과 재선취임과의 사이에 시간 적 간격이 없는 경우를 실무상 重任이라고 하고 있다. 이 중임의 뜻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떤 정의 가 내러진 바도 없고 또 법령에서 중임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도 없다. 고러나 실무상으로는 신정 인의 편의와 등기소 의 사무처리능률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관용어이다. 중임은 위와 같이 되임과 재선취임 사이에 시 간적 간격이 없는 경우에 되임한 취지와 취임한 취지를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중임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되임과 취임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실행하는것이 된다. 따라서 중임이 되는 것은 임기만료로 인하여 되임하게 될 임원을그 임기만료전에 동일직위에 다시 예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 중임일은 재취임일은 말하므로, 입기만료일 과 동일자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감사의 임기는 전술한바와같이 「… 정기주주총회의 종

결시」까지이므로, 고 임기만료일은 위 총회의 종 결일(하루 24시간의 중도)이고, 그가 동총회에서 재선되어 즉시취임승낙을 하였다면 그 중임일 또 한 위 총희의 종결일로서 동일자가 되며, 대체적 으로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당희사 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고러나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 주총회 종결전에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총 희종결시까지 연장한다」 또는 「당희사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 에 관한 정기주주총희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동총회에서 재선되어 선임즉시 취 임승낙을 하거 나 선임 일자에 취 임승 낙을 한 이사의 중임일 또한 임기만료일인 동총 희의 종결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중임한 감 사나 이사의 임기의 기산일은 중임일이 다읍 날 임은물론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달리 「당희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희사의 이 사는 그 임기만료전에 이사로 예선되었다 하더라 도 고의 중임일은 임기만료되임일과는 동일자가 아니게 된댜 예를 들면, 1998년 2월 10일 개최 된 총희에서 선임된 이사가 즉시 취임승낙을 하 였다면 그의 임기는 1998년 2월 11일부터 기산하 여 3년이 되는 날인 2001년 2월 10일 오후 12시 까지로서 그의 되임일은 2001년 2월 10일인 것 이나 동일자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재선즉시 취 임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취임할 수는 없 고(그날자정까지는 전임 기가 남아 있으므로)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취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의 중임일은 2001년 2월 11일로서 임기만료일의 다 음날이 되는 것이다(임기만료일전에 개최된 총회 株式촐합,E/ 煙료, 代哀뚱事, 監뚫또는監· 委員춥委員0// 판함맞更登記 에서 재선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중임이사의 임기의 기산일은중임일 로부터 기산하여야함은물론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임기만료일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만을 중임라고 할 수는 없고 되임과 취임 사 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으면 퇴임일과 취임일이 동일자가 아니더라도 중임이라고 하여야 하는 것 이댜 한편, 위와같이 이사등의 임기의 기산일은취 임일 또는중임일의 다음날인 경우도 있고, 취임 일 도는 중임일과 동일자인 경우도 있어, 그들의 임기만료되임일도 임기만료되는해의 취임일 또 는 중임일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전날인 경우가 있으므로 위의 각 경우에 따라 임기만료일에 해 당하는 날을 되임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의 되임과 그 재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에는 설사 그 동안 그들이 이사, 감사, 감사위원 회 위원 도는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 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임이라고 하지는 아니한 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도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 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어 그들이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또는대표이사의 권 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퇴임등기를 할 수없고, 그 등기는 반느시 새로 선임된 이사, 감 사, 감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취 임등기와 동 시에 하여야할것임은진술한바와같으며, 이들 이 재선된 경우에도 이것은 중임이 아니므로 임 기만료일 도는 사임일의 되임등기와 재선취임일 대만법무사럽~ l9 ~

의 취임등기를하여야한다. 다만, 후임자가 취임 전에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전이라 도 임기만료일자또는사임일자의 되임등기를 먼 저 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1. 8. 25. 민사갑 2065호 민사국장 지시). 商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후임이사의 선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권리 의무를 상실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 게 되는 것인바, 이 때의 대표이사의 자격상실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에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의 되임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며, 이사의 되임일 은물론 임기만료일또는사임일이다. 위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 우에도 같은 이유를 그 사망일 도는 해임일이 대 표이사의 퇴임일이다(같은 취지의 일본등기선례 1964. 10. 3. 민사갑 3197호 민사국장 회답). 희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이사와 대표이사는 되 임하는 것이지만 이 때에는 등기관이 해산의 등 기를 한 후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를 주말하므 로(규칙88), 그 되입등기를신청할 필요는 없다. (2)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가 취임한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 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전호가 없는 자 는 생년월일),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와 그들이 취 임한뜻과그연월일 취임일은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의 승낙이효력을발생한날종늦은날이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희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되임직후 취임한 경우에는 되임 및 취임을 합쳐 ~ 20 法務士1 일모 서 중임의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은 진술한 바와 같다.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후임자를 선임 하였으나 여전히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권리의무행사자의 되임등기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원수에 달하는 후임자 의 취임등기와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를할수 없 는 것이지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미달 되는 후임자라도 고 취임의 등기는 하여야 한다. (3) 공동대표에 관한규정의 설치, 변경 또는폐 지가있는경우에는그 취지와연월일 (4)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의 변경은 없으나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변경된 취지와그연월일 나.등7|7|간 (1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의 취임등기의 기간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 임결의가 그 효력을 발생한 날 또는 취임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날중 늦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예 선되어 전임자 되임전에 취임승낙을 한 경우와 같이 고 날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 외 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대표이사 의 사임으로 인한 변겅등기기간은 사임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장래의 일정일에 효 력이 발생할 것으로 하는 사임의 경우와 같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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