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나타나지 않으므로第4號 該當 與否에 대한 意見 이 나뉘지만(주석 I 399쪽), 다른 方法으로라도 支給目的을證明할수있다면 第4號의 文書에 準 하여 處理해도無防하다고본다(私見). ®延期申請書 비록 債權者 作成의 眞正成立이 認定된다고 하더라도 延期申請書는 義務履行을 미루도록 承 諾한 文書가 아니라고 解釋되지만, 實務慣行은 두 차례의 競賣期日에 限하여 延期해주고 있다 (제요上 98쪽). (3) 停止期間 等 ®第4號의 書類를 내게 되면執行을停止하도 독 規定한 것은債務者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지 만, 債務者가 終局的으로 執行을 막기 위해서는 請求異議의 訴(법44조)로써 確認을받아야 할 것 이므로, 第4號의 證書 中 辨濟의 境遇는 2月, 猶 豫承諾의 境遇는 2回(通算 6月)를 넘겨 停止시 執行할 裁判(執行權原)은 判決과 決定을 말하 며, 이것이 效力을 잃는 事由로는 다음과 같은 境 遇가있다 CD 執行開始시킨 假執行宣告附 判決이 上訴 審에서 訴取下• 請求의 操棄• 和解 等으로 그 效力을잃은境遇 @ 執行이 이미 開始된 保全處分에 대한 異議 審理 中에 假押留 • 假處分申請 自體가 取下• 取下看假된때 ® 抗告審에서 原決定 • 命令을 하게 한 申請 自體가取下된때 그리고 第5號의 文書는 調書勝本이나 法院事 務官等이 作成한 證書에 限하므로, 私文書나 다 른 公文書는該當되지 않는다. 한편, 卽時抗告를提起했다는 證明書는 抗告가 提起되였을 뿐, 아직 原 決定 • 命令의 效力 自體 가 喪失된 것이 아니어서 第5號의 文書가되지 못 하므로, 抗告人(債務者)은 民訴法448條에 따라 킬 수 없다(법51조). 즉, 第4號의 書類提出에 따 一時停止決定을 받아 第2號의 書類로 提出할 수 른 一時停止는 辨濟나 고 猶豫를 理由로 하는 請 求異議의 訴에 따른 終局的인 沮止를 하기 前의 빨定描置的 性格이 있기 때문이다(南基正 上 224쪽). ®第4號의 事由가 있는데도 債務者가 이를 立 證하지 못하면, 請求異議의 訴(법44조)를提起합 과 同時에 執行停止의 哲定處分(법46조)을 求할 수밖에 없을것이다(제요上99쪽). 마 第챙虎의書類 “執行할 判決 그 밖의 裁判이 訴의 取下 等의 事由로 效力을 잃었다는 것을證明하는 調書股本 또는法院事務官等이 作成한證書’’ I 10 法務士2일오 있을 뿐이다(주석 I 40 1쪽), 바第6號의書類 “强制執行을 하지 아니한다거나强制執行의 申 請이나委任을取下한다는越旨를적은和解調書 의 正本 또는公正證書의 正本'’ 이와 같은 文書가 있으면 請求異議의 訴나 執 行에관한異議를申請할것도없이 바로執行停 止를할수있는깃이다. 第6號의 文書는 私文書로는 안되며,和解調書 에는 調停調書도 包含되지만, 公正證書에는 明 文上 公證人等이 私文書를 人證한 所謂 私署證 書는 包含되지 않는 다고 解釋된다(南基正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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