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225쪽, 제요 上100쪽). 强制執行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執行申請을 取下하기로 合意한 깃도 包含되며, 合意文의 越 旨로보아 이와 같은第6號의 內容을 認定할수 있는文書면 된다고解釋한다(주석 I 402쪽). 執行權原의 效力을 無效로 한다거나 請求權을 全部擔棄한다는 越旨의 和解調書는 第5號의 文 書로 불 餘地가 있으나, 이 런 越 旨의 和解調書나 公正證書는 第6號의 文書로 보는 것이 姜當하다 (異見없읍). 2. 法定事實의發生 執行機關이 當然無效로 할 執行要件의 矢缺 또는 執行障害事由의 存在를 發見한 때에는 當 事者의 申請없이도 職權으로 執行을 停止하여야 한댜 當然無效가 되는 執行要件의 矢缺로는 다 음과같은 것이 있다(多數說,判例에 따름). 가執行正本矢缺의境遇 띠執行正木없이 執行權原股本이나寫木만으 로한執行開始 다만, 執行權原의 正本이나膳本을提出하여야 합에도 勝本이 나 寫本을 提 出한 事例 에 있어서, 建物明渡나 有體動産競賣로 因하여 債務者에게 重大한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執行節次 等의 境遇는 社會的 相當性에 비추어 强開執行을 停 止하는 것이 妄當하다는 日本判例가 있다(日本 大阪地 71.4 .1 4. 判夕269號), ? 執行文付與가 必要한 데도 그 付與없는 執 行權原으로한執行開始 ® 無效事由가있는執行權原으로한執行開始 ®執行正本 自體마저도없이 한執行開始 나 執行開始要件 久缺의 境遇 띠執行正本에 表示되지 않은사람을 위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한 執行開始(주석 I 238쪽) 2 執行權原의 送達없이 한 執行開始(大判 87.5.12. 86다카2070, 다만 通說은 取消說을 取 하여 反對의 見解임. 주석 I 243쪽) ®確定期限이 붙은執行權原에 있어서 期限이 到來하지 않은 채 開始한 執行(다만, 通說은 治療 說로反對의 見解임주석 I 25~) l擔保提供할條件이 있는執行權原인데도擔 保提供없이 한 執行開始(주석 I 251쪽) (5) 反對義務의 履行(同時履行)이 붙은 執行權 原에 있어서 反對義務의 履行이나 履行의 提供 없이 한執行開始(주석 I 253쪽) @민저 履行할義務가執行不能으로 處理됨이 없이 곧바로 하는 代償請求에 따른 執行開始(私 見,주석 I 25~주) 다 執行障害事由의存在 工債務者의 破産(破産法61조) ®債務者를 위한和議節次의 開始(和議法4Q조) ® 債務者에 대한 會社整理節次의 開始(會社 整理法 67 조1 항) ® 特殊保全處分의 執行(破産法145조1항, 和 議法20조1항, 會社整理法39조1항) 라職務管轄違反等 執行官,執行法院,受訴法院의各 固有의職務 管轄을 違反한 執行開始 또는 執行機關이 아닌 警察官 等이 한執行은當然無效이다. 대만법무사럽~ 1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