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 l. 執行停止의 方法과 時期 1. 停止申詞 및停止機關 執行機關이 아닌 執行停止命令을發한法院은 스스로 執行을 停止합 수는 없고, 實際로 强制執 行을 實施하는 執行機關만이 執行을 停止합 수 있다(제요 上100쪽). 停止申請에 있어서 法49條의 法文에 所定의 書類만 내도목 되어 있으므로, 停止를 求하는 越 旨의 書面을 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합께 델 必要 는 없다고 본다(제요 上101쪽). 비록 所定의 停止書類와 합께 停止申請書를 냈다고 하더라도, 停止를 便求하는 意味 以上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棄却決定을할 것은 아니다 (大決 83.7.22. 83그24). 고리고停止書類가實際로執行機關에 提出되 어야만 하고, 停止命令 等의 裁判成立으로 當然 히 停止되는것이 아니다(大判 639.12. 63다213, 大決668.12. 65마1059). 따라서 法49條2號에 規定된 執行의 一詩停止를 命하는裁街」을한法院이 司時에執行機關인 境遇 (所謂 受訴法院) 別途의 王本提出이 없더라도 停 止할 수 있디는 見解가 있으나伏:決 84.1. 26. 83그 54, 大決 88.2.24. 88그2, 隋基正 上226쪽) , 비 록 같 은 法院이지만 事務分撫이 다를 수 있고裁側記錄 과執行記錄이 서로月1j恒인境遇가있으므로, 그裁 判正本이 崩途로 提出되어야 停止할 수 있디는 見 解가 妄當하다고 생각된다(私見) . 執行停止書類를 執行機關에 내는 것이 普通이 지만 抗告가 提起된 境遇 記錄이 있는 上級法院 에내는것이 實務이다. I 12 法務士2일오 執行申請後이면執行開始 前後를不問하고停 止를 求할 수 있지만, 執行申請前에는 執行停止 書類가 提出되더라도 接受할 必要가 없다(朴斗 煥 168쪽, 제요 上101쪽). 그러나 債權者가 언제 執行申請을 할 지 債務 者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執行停止書類를 미리 提出할수 있도목 許容하는 것이 보다 債務者의 救濟에 充實하다고 봉 수도 있으나, 미리 提出하 게 許容하면執行申請이 있을때마다執行機關은 일일이 前에 書類가提出되였는지를確認하는 等 오히려 事務能率의 低下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亦是 執行停止書類를 미리 提出하는 것은 許容 된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라고 생각 된다(私見). 停止의 原因 가운데 위와 같은 法定書類 提出 의 境遇가 아닌 앞서 본 法定事實의 發生 中 當然 無效로 된 執行要件 矢缺의 境遇에는 執行機關 이 職權으로 執行을 停止하여야 한다. 그러나 當 然無效가 아닌 取消할 수 있는 境遇에는 利害關 係人 의 不服이 있어 야 停止할 수 있다(주석 I 403쪽, 南基正上226쪽). 2.停止書類 等의 提出時期 ※ 從前(舊規則14~의3) 에 立法의 不備로 많 은 學說의 對立이 있던 部分을 다음과 같이 規則 51條의 明文規定으로 解決하였다. 가. 法49條1號,2號, 5號의 書類 위 書類는 買受人이 賣却代金을 내기 前까지 提出하면 執行節次가 停止(2호의 境遇) 또는 取 消(1호와 5호의 境遇)된다(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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