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I 强制執行의 停止 및 取消 l 나賣却許可決定後 賣却許可決定이 있은 뒤에 法49條2號의 書類 가提出되면, 賣却代金을 아직 내지 않은 買受人 은 賣却許可決定의 取消를 申請할 수 있고, 이 申 請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 다(2항) . 이와 같이 賣却許可決定의 取消申請을 認定하 게 된 理山는, 買受申請의 保證金만을 내고 所有 權의 取得이 不確定한 狀態가 持續되는 것을바라 지 않는買受人에 대한配慮인듯하다(私見). 다賣却代金完納後 買受人이 賣却代金을 낸 뒤에 法49條 各號 가 운데 어느 하나의 書類가提出되다라도節次를續 行하여야 한다(3항 前端). 이는 賣却代金을 完納 하게되면買受人이 이미 目的物에 대한所有權을 取得해 버렸기 때문에(법135조) 新規則에서 明 文化한것이다. 이와 같이 競賣節次를續行하여 配當節次가實 施되는 때에는 고 債權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處理하여야한다(3항 後端). 1) 法49條1 號 3號, 5號, 6號의 書類 가운데 어 느 하나가提出되면 고 債權者를 配當에서 除外 한댜 왜냐하면, 이들 書類는 執行取消書類이기 때문에 原來 代金完納 前이라면 賣却節次取消 決定을 하여야 마땅하지만, 買受人의 處地를 考 慮하여 節次를續行한것이므로賣却代金은債務 者에게 支給하는 것이 相當하다고 解釋하게 되는 것이다(주석 I 406쪽). 2) 第2號의 書類가提出되면그債權者에 대한 配當額을供託한다. 以後供託金에 대하여는 第2 號 書類의 內容인 一時停止를 命한 原來의 裁判 結果에 따라處理하면 될것이다. 3) 第4號의 書類가提出되면 고債權者에게 自 己 몫을 支給한다. 以後 二重滿足의 境遇는 不當 利得金返還의 問題로解決하여야할것이다. 3.時期(段階)別 提出書類에 대한描置 執行官이 執行機關이면 押留나 賣却節次를 事 實上 實施하지 않음으로써 停止되며, 提出된 停 止書類는 記錄에 編綴하고 記錄表紙에 그 越旨 를 적는 것이 實務의 慣行이다. 그러나執行法院이 執行機關이면 停止書類가 提出된 以後에 낸債權者의 執行行爲 申請을却 下하거나 執行의 完結을 막는 階置를 取하여야 하며, 當該 事件記錄에 停止書類를 編綴합과 아 울러 記錄의 表紙에도 停止의 越旨를 적는 것이 實務의 慣行이다. 가 不動産競賣 節次의 境遇 各 節次의 段階別로 다음과 같이 描置한다(제 요 上103쪽). (1) 競賣開始決定 前까지 法49條 各號 中 어느 하나의 停止書類가提出 되면 强制競賣申請을 却下한다. (2) 競賣開始決定 後 指定된 齊却期 日 의 開始 前까지 停止書類가 提出되면 期 日指定을 取消하고 賣 却期日 의 開始를 막는다. 이때 提出된 書類가 法 49條1號 3號, 5號, 6號이면 나아가 競賣開始決 定의 取消決定을하여야한다(법50조1항).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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