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 (3) 買受申告 後 賣却許可決定 宣告(賣却決 定期日)前까지 ®法49條1號,3號,5號,6號의 書類가 提出되면 法50條1項에 따라 競賣開始決定의 取消決定을 한다. 이때 最高價買受申告人과 次順位買受申告人 에게 通知하는 것이 相當하며(제요上103쪽, 다른 見解있읍),特히 第3號와第6號 書類의 境遇는 同 人들의 同意가있어야하므로(법93조2항,3항), 萬 一 同意가없으면節次는續行되어 賣却 後滿足 의 段階에 까지 進行하게 되고, 當該 債權者는 配 當에서 除外되므로(규칙51조항1호), 債權者에게 配當할 돈을停止書類를 낸 債務者에게 交付하는 것이 相當하다(주석 I 406쪽). 고리고法50條1項에 따라執行處分을取消하 는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없으므로 (법50조2항), 賣却不許可決定을 거칠 必要없이 바로 競賣節次를取消하는決定을 하고,法141條 에 따라 競賣開始決定登記의 採消隱託을 해야 하는 것이 法50條2項 規定의 越旨에 附合될 것 이다 만일 이때 賣却不許可決定을 거치게 되면 卽時抗告를 할수 있게 되어 確定편 때까지는 競 賣申請登記의 採消節次를 밟을 수 없게 되기 때 문이다(제요 上104쪽). ®第2號의 書類가 提出되면競落期B을 연다음에 法123條2項과 法121條1號 後端에 따라 賣却不許可決定을 할 것이 다(大決 60.11.30. 4293 民再抗 298, 大決 79 .1 0.31. 79마13 2) . ®第4號의 書類가 提出되더라도執行停止의 效力이 없으므로 이 를 無視하고 賣却決定期日을 열어 賣却許可 또 I 14 法務士2일오 는 賣却不許可의 決定을 할 것이다(제요 上104 쪽). 왜냐하면 第4號의 書類는 哲定描置的 性格 이 있기 때분이다(南基正 上224쪽). 한편, 第4號의 書類가 買受申告 後에 提出된 境遇에는賣却許可決定이 取消되거나效力을 잃 게 된 때 또는 賣却不許可決定이 確定된 때에만 執行停止의 效力이 있게 된다는 舊規則146條의 3 第2項이 削除되였다(규칙51조), 따라서 第4號의 書類는 賣却期B 에서 買受申 請이 있기 前까지 提出되어야 執行節次가 停止 (고것도 법51조에서 定한 期尸13기만의 一時停止임) 되는 點은 從前과 같지만(주석 I 406쪽), jl'.受申 告가 있은後에는第4號 書類를가지고는 어떤境 遇에도停止되지 아니한다, 위 舊規則의 削除 理由는, 舊規則에 따른 停止 를 하게 되더라도 어차피 法51條에서 定한 一時 的인 期間內에서의 停止이므로, 곧 이어 期間이 닥처 續行하게된 것을 굳이 停止합 必要가 없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미 開始된 執行節次는 可能 하면 迅速하게 進行하기 위한配慮라고 생각된다, 즉 法院에 法律的인 解決을 要請한 事案에 대 하여는 迅速하게 處理합 것이지 다른 附隨的인 理由를 내세워 節次를 늦추는 것은 옳지 못하고, 그 以後 다른 理由인 不當利得의 問題 等은別途 의 節次로 解決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立法越旨인 듯하다(私見), (4) 賣却許可決定 確定 前까지 ※ 賣却許可決定이 난 後에는 法49條 所定의 書類를내더라도 이미 適法하게 이무어진 競落許 可決定의 效力을左右할수였는抗告理由가될 수 없다는 從前의 判例(大決 78.1 2.19. 77마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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