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한 실무체계를 세워 민사집행법상 제3재무자의 신정말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계기가 되기를바란다. 2. 본건시례의개요 (1 )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수원시 팔달구 0 0 동 998—1. 토지등기부상 소 유자 丙은 담보제공자겸 재무자가 되어 근저당권 자 乙에게 재권최고액금 1억 5천만원으로 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을구 순위번호 1번 주등기로 98. 9. 2.에 필한 바 있고 뒤이어 99. 6. 7.부터 99. 10. 27까지 사이에 乙의 재권자 甲 등의 11 건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기입등기(일부는 근저 당권가압류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착오기재임)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촉탁으로 을구순위번 호 1-1부터 1-11까지 부기등기로 필한 바 있음을 알수있댜 그런데 위 부기등기인 가압류기입동기 11건 모 두 2001. 12. 29. 제3재무자의 변제공탁을 원인 으로 2002. 1. 11에 을구순위번호 3부터 13까지 로 말소된 사실도 알 수 있다(단, 11 건중 1견은 기 타가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했어야된다). 위 가압류기입등기가말소된 뒤 주등기인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역시 2002. 1. 16. 에 을구순위번 호 14번으로 말소되 었다. 위 같은 연유로 등기부상 근저당권자인 乙이 재권자가 된 수원지방법원99타경 69289호 부동 산임의경매사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 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으로 •• `•••• 36 法務士2일모 금명간 취소기각되고 말소될 운명에 있음은 명약 관화한것이다. (2) 말소의 실행을 살펴보면 제3재무자인 소유자 丙은 재권최고액금 1억 5 천만원중에서 수원지방법원 99나 16139호 근저 당말소사견의 조정조서(조정조항요지 : 피고(乙) 는 원고(丙)로부터 금3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0 0 동 993—1. 대 206평방미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98. 9. 2. 집 수 제13765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한다)를 기초로 하여 2001. 12. 18.에 수원지방법원 2001금제11416호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위 조정조서는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위 변제공 탁서를 첨부 집행문까지 부여받은 바 있고, 변제 공탁은 민법 487조중 ‘‘재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때”에 해당되어 공탁을한다는요지가 공탁 원인사실에 기재되었으며, 공탁으로 소멸하는 지 당권으로 위 1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 권부가압류부기등기 각 말소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고 권리를 특정하여 기재하였 다. 부연하여 설명할 것은 저당권이 소멸한 때는 민법 489조 2항에 따라 공탁자는 공탁물회수청 구를 할 수 없다(2001 공탁실무. 법무사연수교육 원 17정). (3) 말소촉탁신청요지 따라서 위 변제공탁서는 재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충분하지만 신청취하나 취소 결정에 의한 말소가 아니고 실무상 상대적으로 그 예가 드문 ‘‘신청말소’’이어서 위 같은 변제공 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