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탁으로 가압류결정은 고 효력을 지속하면서 재무 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여 배당절자로 이행되므로 가압류재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 읍을 대법원 94. 12. 13.선고 93다 951호 판결을 원용하여 강조하였다. 그뿐 아니라 말소촉탁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술하는 각종 에규, 선례 등 및 집행력있 는 조정조서까지도 첩부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민소규칙 136조 4항(민사집행규칙안 170조 @)에 따른 신청말소제도가 많이 활용되면 필요없는 것 이 될 것이라믿는다. 3. 제없評자의 해방(解放)재도 (1) 해방을 위한공탁선택 제3재무자는 압류가 경합이 되어 있을 때 압류 재권자의 총재권액이 피압류 재권총액을 초과하 게 되어 사유신고로 배당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일 때에 한하여 민소법 581조에 의한 집행공 탁을한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이 되지 아니하거나, 압류 채권자의 총재권액이 피압류 재권총액을 초과하 지 아니한 때, 도는 사유신고로 배당절차로 이행 될 수 없는 사안일 때에는 집행공탁을 하지 못한 다. 본건에서와 같이 가압류만 경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압류재권자의 총재권액이 피가압류재권 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집행공탁은 할 수 없고, 가 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되지 않아 배당절차로 이행 되지 못할 사안이어서 더더욱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견과 같은 경우 제3재무자는 가압류 로부터 어떻게 해야 해방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 야 한댜 제3채무자는 근저당설정을 해준 죄밖에 없는데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본 의 아니게 가압류기입등기를 당하여 곤혹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3재무 자의 변제공탁제도 인 것이다. 제3재무자는 근저당권부재권가압류사건의 직 집당사자인 재권자도 아니고 재무자도 아니 어서 가압류취하나 해제는 물론이고 민소법 702조에 의한 해방공탁, 동법 703조에 의한 가압류이의, 동법 705조에 의한 제소명령, 동법 706조에 의 한 사정변경에 의한가압류취소를 할수 있는 자 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 더욱이 제3재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싶어도 재무자가 피공탁자가 되므로 출급해가면 어쩌 나? 돈만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도 못하면 어떻하나? 가압류재권자들의 부기등기는 어찌되 는 것인가? 더 나아가 부동산등기 법 171조는 주등 기 인 근저당설정등기말소를 하기 위하여는 부기 등기로 가압류기입등기된 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편의 등본을 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98. 8. 26. 등기 3402-811 질의회 답)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위 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2)공탁으로 해방되는제도 그러나 제3재무자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있는 것이다. 민소규칙 136조4항 전문에 ‘‘변제 또는공탁’’으로 ‘‘신정말 소’’를할수 있도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대만법무사염외 37 1 -, '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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